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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소방관 폭행'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벌금형 구형

2022.01.21 오전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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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소방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연국 전 박근혜 정부 청와대 대변인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정 전 대변인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정 전 대변인은 지난해 2월 술에 취해 서울 서초구 길가에 앉아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의 뺨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 전 대변인은 당시 빙판길에 넘어져 다친 상태에서, 경찰과 소방관이 병원에 이송하려 하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1일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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