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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병역거부자 파기환송심 징역 1년 6개월..."사유 소명 안 돼"

2022.01.21 오후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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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혐의로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20대 남성이 파기 환송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6살 곽 모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곽 씨가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적 이유'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앞서 곽 씨는 지난 2016년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입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대법원은 곽 씨가 병역 거부 사유로 든 '양심적 이유'가 뭔지 하급심 재판부가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YTN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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