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식약처, 식욕억제제·펜타닐 등 마약류 처방 기준 제시

2022.01.24 오전 11:35
이미지 확대 보기
식약처, 식욕억제제·펜타닐 등 마약류 처방 기준 제시
ⓒYTN / 기사와 상관없는 자료 사진
AD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취급을 제한할 수 있는 처방과 투약 기준을 담은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제정안을 24일 행정 예고했다.


이번 제정안에는 마약류 중 오남용이 우려되는 식욕억제제, 진통제, 항불안제 등 효능군 3종과 졸피뎀, 프로포폴, 펜타닐 등 성분 3종에 대해 조치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의학적 타당성 없이 이번 제정안의 조치기준을 벗어나 마약류를 처방·투약한 마약류취급자에 대해서는 마약류 취급을 제한·금지 조치할 수 있으며, 해당 조치를 위반한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제정안과 관련해 오는 2월 14일까지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이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국민 보건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 과학을 바탕으로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제도·법령을 적극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YTN 이은비 (eunbi@ytnplus.co.kr)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42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74,110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1,175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