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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먹는 치료제 원외·원내 처방 모두 허용

2022.03.17 오후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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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원내에서 직접 화이자의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조제해 환자들에게 공급하는 것이 허용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요양병원의 경우 병원에서 먹는 치료제를 처방하면 담당 약국이 조제, 공급하는 방식과, 치료제 공급 거점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공급한 뒤 요양병원에서 처방과 조제하는 방식이 모두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방대본은 "고령층에 먹는 치료제를 적기에 투여하기 위해 요양병원에 대해 원내처방 방식도 허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요양시설은 기존처럼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이 처방을, 담당 약국이 조제와 공급을 맡는 방식을 활용하되, 약국의 재고가 부족하면 치료제 공급 거점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치료제를 받을 수 있게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홍주예 (hongkiz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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