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유튜버 사망사건의 가해자를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과 관련해 철저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최근 사망한 유튜버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투버와 댓글로 괴롭힌 커뮤니티 이용자들을 처벌해달라고 요청한 국민청원에 23만 4천여 명이 동의하자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지난 2월 경찰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제보됐고, 경찰은 입건 전 조사를 시작했다며, 청원에서 언급된 유투버가 유포한 영상 4건의 원본을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가족들의 고소는 없지만 수사기관에서 모욕,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 가능한지 법리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며, 철저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온라인 괴롭힘, 이른바 '사이버불링'의 경우 정보통신망법의 모욕, 명예훼손 등과 같은 법 조항으로 처벌이 이뤄지기는 하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 더 안타깝다고 언급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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