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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거부' 여호와의 증인 신도 무죄 확정

2022.03.27 오전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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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3살 A 씨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병역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 씨는 2018년 2월, 병무청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가족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9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대학에 진학해 가족으로부터 독립한 뒤 9년 동안 종교단체 정기집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은 A 씨의 양심이 자신의 내면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A 씨가 잠시 종교적 방황의 시기를 겪었던 것으로 보이고 입영 거부가 양심에 따른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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