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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남성 때리고, 구독자 돈 뺏고...20대 유튜버들 징역형 집행유예·벌금형

2022.03.30 오전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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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남성을 폭행하고 시청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20대 유튜버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3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26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상해 혐의로 함께 기소된 다른 유튜버 24살 B 씨에게는 벌금 2백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나 경위를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재판 진행 중에도 추가 범행을 저지르고도 죄를 뉘우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6월 25일 새벽 0시 30분쯤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개인방송을 하다 23살 C 씨를 넘어뜨려 폭행하고 입에 머금던 물을 얼굴에 뱉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또 여자친구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고, 시청자 2명을 속여 6백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습니다.

B 씨는 권투 글러브를 끼고 C 씨를 찾아가 스파링을 하자며 팔을 5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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