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노동자 16명이 독성물질에 중독된 두성산업에 대해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고용노동부 부산 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두성산업 법인과 대표이사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에어컨 부속 제조업체인 두성산업에서는 세척제에 든 트리클로로메탄으로 인한 급성 중독으로 16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첫 직업성 질병 발병 사례입니다.
앞서 노동청은 지난달 13일 두성산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구속요건이 되지 않는다며 기각했습니다.
YTN 오태인 (o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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