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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 '검수완박' 강 대 강...여야 법사위원에게 듣는다

2022.04.15 오후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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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남국 /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법사위), 박형수 / 국민의힘 의원(국회 법사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법안을 놓고 여야의 설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박홍근 원내대표 명의의법안을 입법 발의했는데요. 국민의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여야 의원 순서대로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먼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중계석 나와 계시고요. 이어서 박형수 의원도 연결해서 국민의힘 입장도 들어보겠습니다먼저 김남국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김남국]
네, 안녕하세요? 국회 로튼대홀입니다.

[앵커]
조그마민주당, 오늘 박홍근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 이거 112명 전원이 동의를 한 겁니까?

[김남국]
당론으로 채택이 되어서 172명의 민주당 의원이 서명을 해서 대표발의한 법안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당론으로 채택이 됐기 때문에. 기존 발의된 법안이 3개 정도 있었는데 오늘 그 법안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김남국]
지난해 발의된 법안 같은 경우에는 특수수사청을 설치해서 검찰이 가지고 있는 6개의 중대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었는데요. 저희가 5월 9일부터는 여당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 설치에 관한 법안을 제출하지는 않았고요. 수사, 기소 분리라고 하는 대원칙을 담은 검찰청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만을 따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앵커]
기존에 있었던 것은 수사기관에 포커싱이 맞춰졌다면 오늘은 형사소송법하고 검찰청법에 규정 있는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는 여기에 포커싱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남국]
수사, 기소 분리라고 하는 대원칙을 정해놓고 야당이 되기 때문에 새롭게 여당이 되는 국민의힘과 논의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유예기간을 3개월 정도 둔다고 했는데 그러면 3개월 유예기간 지나면 검찰수사권은 지금 경찰하고 공수처 관련한 수사는 할 수 있게 돼 있는 것으로 지금 제가 봤는데 이 견제 수사 말고는 다 없어지는 겁니까?

[김남국]
네, 검찰에서의 직접 수사는 못하게 되는 것이고요. 일부 수사만 남겨놓게 되고 검찰은 공소를 유지하는 기관으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검찰에서 중대범죄를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중대범죄와 관련된 수사는 경찰에서 수사를 하게 되고 3개월 동안 혹은 그 이후에 유예기간 동안 중대범죄를 수사 어떻게 하게 될지, 한국형 FBI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게 될지 이런 것들을 국회에서 논의하게 됩니다.

[앵커]
새로운 수사기관은 그러면 어떻게 할지 이거는 장기적으로 논의를 하겠다는 말씀이신데 지금 아직 수사기관이 만들어지지 않은 이런 상태고요. 경찰도 수사 역량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라서요. 6대 범죄,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범죄들인데 수사가 공중에서 붕 뜨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남국]
그런 부분에 대한 오해가 있으신데요. 검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중대범죄 6가지의 범죄가 수사, 기소 분리가 되면 더 이상 수사를 못하게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 지금 경찰에서도 중대범죄 6가지 범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건수를 비교하게 되면 한 40만 건에서 42만 건 정도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검찰에서 그보다 10배에서 12배 적은, 그러니까 경찰이 훨씬 더 많은 건수의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 역량이 검찰만 뛰어나다라고 이렇게 말하기에는 좀 어렵고요. 경찰도 지능범죄나 경제범죄와 관련된 수사역량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는 너무 지나치다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증발한다라는 그런 어떤 표현은 적절하지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중대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이나 이런 수사에 공백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점은 우려가 없도록 철저하게 국회에서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민주당은 검찰에 남아있는 6대 범죄 수사권 다 없애고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자, 이런 주장인데 수사와 기소를 이렇게 완전히 분리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김남국]
수사와 기소가 같이 함께 집중됨으로써 많은 폐해가 많았습니다. 국가형벌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 공정하게 행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검찰의 수사권은 남용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표적수사라든지 선별적 수사 또는 먼지털이식 수사,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많이 발생했고요. 또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 많이 이야기하는 것, 전관예우 너무 심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무전유죄, 유전무죄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됩니다. 전관예우 맞닥뜨리면 부장검사나 아니면 부장검사 출신, 검사장 출신 이런 사람들 5000, 1억, 수억까지 줘서 돈을 주면 죄지은 사람들도 다 풀려나는 그런 문제 많았고요. 또 검찰과 관련된 수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사사법체계에서 발생했던 국가형벌권의 자의적 행사, 이런 것들을 막아서 공정한 수사와 국가형벌권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수사, 기소 분리의 목표입니다.

[앵커]
수사의 공정성, 전관예우 이 두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그런데 법사위에서도 여야가 부딪친 내용인데 헌법조항입니다. 제12조 3항인데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 검사의 신청에 의해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검찰과 국민의힘 주장은 이렇습니다. 헌법에서 영장 신청 권한을 검사에게 준 것은 수사의 주체를 검사로 본 것이다. 그래서 수사를 전제로 한 것이다. 그래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은 위헌이다, 이런 주장인데요.

[김남국]
헌법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것을 검찰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건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헌법조항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으로 해석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 조항은 검찰이 수사 과정에 있어서 인권침해나 그리고 기본권, 국민의 사생활과 기본권 침해를 막기 위해서 법률전문가인 검찰에 의한 영장 청구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수사는 무조건 검사 해야 된다라는 이런 논리는 맞지 않다고 보이고요. 오히려 헌법이 보고 있는 기본권, 국민을 위한 기본권을 생각했을 때는 검찰 기득권을 위한 헌법적 해석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해석, 이게 맞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수사, 기소 분리를 통해서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권침해나 기본권 침해를 막을 수 있도록 검찰이 공소유지를 하는 기관, 그리고 객관적으로 여러 가지 잘못된 수사를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검찰로 태어나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제기되는 우려는 속도의 문제인데요. 법안 처리 이전에 지금 이미 1차로 수사권 조정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평가는 제대로 이뤄졌나. 지금 검찰에서 떼어낸 수사 어디로 보낼지도 아직 안 정해졌기 때문에 이거부터 꼼꼼히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출생신고부터 하는 것과 똑같다, 이런 주장도 국민의힘에서는 하는데요.

[김남국]
그런 부분에 대한 비판도 일부분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수사, 기소 분리와 관련된 논의는 지난 20년 동안 계속 꾸준하게 학계에서, 시민사회단체에서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저희 국회에서도 이미 2017년부터 꾸준하게 공청회 등을 비롯해서 논의를 해왔었고요. 공수처와 관련된 법안이 발의가 되면서 수사와 기소와 관련된 법안도 이미 2019년부터 꾸준하게 발의가 되었고 특위를 구성해서 저희가 만든 법안도 2021년에 발의가 됐었습니다. 또한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외부에 용역과제를 주어서 용역이 나온 것도 이미 2020년에 나와서 3년 이상 국회에서도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게 저희가 수사, 기소 분리를 저희만 이렇게 논의하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윤석열 당선인 그리고 김오수 총장, 그 외에 국민의힘의 많은 국회의원들도 수사, 기소 분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이게 갑작스럽게 주장돼온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상대 당 입장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반론을 듣는 형식으로 인터뷰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정의당.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안에 반대 당론을 확정했고요. 여론조사를 봤더니 반대가 찬성보다 14%포인트 정도 높은 상황입니다. 지금 지방선거도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서 이건 부담이 되지 않으시는지요?

[김남국]
정치적으로 상당히 부담되는 법률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 개혁 입법을 하지 않는다면 아예 정말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게 되고 검찰공화국이라고 하는 그런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될 겁니다. 저희가 6대 범죄를 일부 검찰에 두고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지휘권, 그리고 경찰의 1차적 수사종결권 이거 하나 두는 것만, 이 1차적 검찰개혁을 하는 데만 해도 어마어마한 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검찰개혁, 어렵더라도 이번에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는 심정으로 정치적 부담 그리고 불리하지만 꼭 해야겠다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앵커]
꼭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야 된다. 지금 안 하면 못 한다. 이런 절박한 심정이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정권 끝날 때 다 돼서 이런 법안을 추진하는 의도는 현 정부의 비리 덮기용 아니냐 이런 주장도 합니다.

[김남국]
너무나 황당한 주장인데요. 그다음에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고 저희가 여당일 때도 전부 다 여당 사람들, 심지어는 문재인 대통령까지 청와대까지 압수수색 하면서 현직 장관, 전직 장관, 수십 곳 압수수색 하면서 오로지 여권의 인사, 민주당 인사들만 수사를 했고요. 수사, 기소 분리를 하더라도 검찰이 직접수사를 못 할 뿐이고 경찰이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야당에서 무슨 지금 현재의 여당의 비리를 막기 위한 수사다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황당한 주장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김남국]
엉터리 주장입니다.

[앵커]
엉터리 주장이다. 이런 상황에 법무부 장관 후보로 한동훈 검사장이 지명이 됐습니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강행에 대한 맞불 카드다, 이런 분석도 일각에서는 나오는데 김남국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남국]
맞불 카드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오히려 측근 인사를 통해서 검찰을 장악하고 법무부를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인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매우 잘못된 인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법무부 장관이 하는 여러 가지 법무 행정은 수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를 비롯해서 교정, 그 외에 여러 가지 많은 법무행정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에만 전문성이 있다라고 하는 이유로, 또는 본인의 측근이라는 이유로 그런 자리에 임명을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더더군다나 법무부 장관은 수사의 총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에 자신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심지어 김건희 씨 녹취록을 보게 되면 김건희 씨와 아주 자주 연락한다라고 하는 한동훈 검사를 거기에 법무부 장관 자리에 임명을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너무나 부적절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부적절한 인사다, 이렇게 보시는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오늘 출근하면서 수사권 폐지 법안 관련해서 명분 없는 야반도주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민주당에서는 수사를 전담하는 어떤 기구를 만들 계획을 장기적으로 갖고 계신데 기존에 이수진 의원의 특별수사청 같은 경우는 법무부 산하로 가게 돼 있었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만약에 수사청을 어떻게 만들지와 함께 이걸 어디에 둘지 이것도 고민이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김남국]
소위 말해서 한국형 FBI, 중대범죄수사청, 특수수사청 여러 가지 명칭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특별한 어떤 정부 기구를 만들어서 수사하는 것을 저희가 주도적으로 조금 논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야당이 되었기 때문에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도를 해서 어떤 수사 기관을 신설하겠다라는 그런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 국민의힘과 정부에서 특별수사청이나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서 뭔가 이렇게 기구를 만들겠다, 논의를 시작하면 저희도 야당으로서 협력해서 중대범죄수사와 관련된 수사공백이 없도록, 그리고 그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형사사법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계획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새로운 수사기구를 어디에 둘지 이런 것은 원점에서 논의를 하게 되겠군요?

[김남국]
그렇습니다.

[앵커]
가장 근원적 질문,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수사권을 그러면 이렇게 검찰에서 떼어내면 일반 국민들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 겁니까?

[김남국]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국가의 형벌권이라고 하는 것은 공정하게 행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국가의 형벌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행사가 되지 못했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돈 많이 주는 전관 변호사 써서 빠져나가고,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것들이 계속 있었던 겁니다. 소위 말해서 형사사법 시스템 자체가 공정하지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수사 과정에서 수사와 기소가 하나로 돼 있다 보니까 아예 수사를 하는 사람이 기소할 목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지다 보니 그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던 겁니다. 먼지털이식 수사라든가 아예 수사를 할 목적으로, 기소를 할 목적으로 수사를 해서 없는 사건도 만들어내고 표적수사하고. 심지어는 고발사주라든가 여러 가지 채널A 사건 이런 것들을 보면 아직 수사가 끝나진 않았지만 사건을 만들어서 여론 작업을 하고 정치에 개입하려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정권에서든 정권을 비호하는 그런 수사를 하고 또 정권에 반대하는 그런 야당 정치인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정치인들은 털어서 야당 정치인들 탄압해서 정권에, 정치에 이용하는 수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수사, 기소 분리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검찰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는 민주당 입장 들어봤습니다. 오늘 국회 일정도 굉장히 빠쁘실 텐데 김남국 의원님 중계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남국]
감사합니다.

[앵커]
검찰의 수사권 완전 폐지 관련해서 앞서 민주당 입장 들어보셨고요. 지금부터는 국민의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박형수]
안녕하십니까? 박형수 의원입니다.

[앵커]
민주당이 오늘 오전에 검수완박법 입법 발의를 했습니다. 일단은 형사소송법 그리고 검찰청법에 있는 검찰수사권 규정을 삭제를 하고 어떤 수사청을 만들지 이건 장기적 과제로 하면서 그 중간 과정에서는 경찰이 6대 범죄를 수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아까 김남국 의원하고 얘기했을 때는 이 정도 법안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박형수]
아직까지 그 법안을 저희들이 입수를 못해서 정확하게 분석은 못 하지만 기존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또 중수청법 설치법안 이런 여러 법안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아마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서 좀 더 심화시켜서 제출한 것 같아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 지금 소위 검수완박이라는 것을 추진하는 것이 얼마나 지금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느냐. 제대로 된 법안도 제출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다시 지금 법안을 제출한 그런 상태인 거죠.

[앵커]
그렇군요. 수사권만 떼내는 것만 한정한 건 그동안 논의가 충분히 안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박형수]
그렇습니다.

[앵커]
민주당의 입법 추진 속도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반대하시는 겁니까, 수사, 기소의 완전한 분리 자체에 반대를 하시는 겁니까?

[박형수]
첫 번째로 저희들이 반대하는 부분은 민주당의 지금 처리 속도입니다. 그것은 당내에서 전원 의원들의 의사가 일치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찬성하는 의원들도 있고 그렇게 하면 수사가 오히려 비효율적으로 된다. 그래서 그걸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검찰에서 수사권을 떼어내는 것은 검수완박이 아니라 검찰의 정상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형수]
한마디로 그 부분은 어불성설이죠. 정상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원래 있던 대로, 원래 있어야 할 곳을 제대로 된 자리를 갖다 찾아가는 것, 그게 정상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언제 수사권이 검찰에 없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지금 박탈하는 것이 정상화하는 것이 아니죠. 정상화라는 말 자체가 맞지 않는 것이고 또 지금 추진하고 있는 법안의 시기나 속도, 그다음에 내용, 모든 면에서 지금 적절치 않기 때문에 이것을 정상화라고 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과 2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검찰개혁은 완성되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아무것도 달라진 상황이 없습니다. 다만 딱 한 가지,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했다는 것, 그 사실 한 가지밖에 달라진 것이 없는데 이렇게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것은 결국은 정상화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한 말씀만 덧붙이자면 어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52%가 지금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계시고 38%가 찬성하고 계십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것이 정상화가 아니다라는 것은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아까 김남국 의원 얘기 들었을 때는 검찰이 수사를 불공정하게 하고 어떨 때는 먼지털이식 수사를 한다. 그리고 전관예우 문제도 심각하기 때문에 수사권은 빼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셨거든요.

[박형수]
그것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검찰은 기본이 악이고 경찰은 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수사의 공정성, 전관예우의 문제 이런 문제들은 그걸 고쳐나가야 되는 부분이지, 그것을 그러면 검찰에서 폐지를 하고 경찰로 그걸 보내면 그게 전혀 없으리라는 보장책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도를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위헌인지 아닌지 헌법 12조 3항을 두고 해석이 분분한 상황인데요. 여기에 영장신청권을 검사에게 준 것은 수사를 전제로 한 것이라는 게 검찰과 국민의힘 해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수사라는 말이 어디 있냐. 이거 헌법 공부 다시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왔어요.

[박형수]
저는 헌법 공부를 다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과연 헌법 교과서를 제대로 한번 읽어보셨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검찰총장이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법률 전문가 중에서는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검찰총장이 법 해석을 그렇게 한다는데 헌법 공부 제대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정말 그것은 맞지 않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하자면 헌법 12조 3항과 16조에는 체포, 구속, 압수수색을 검사의 신청에 의해서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것은 체포, 구속, 압수수색은 수사인 것은 분명하잖아요. 그건 재판이 아니잖아요. 수사인 것이 분명한 것을 검사가 하도록 돼 있다라는 것은 수사의 주체로 검사를 이미 상정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수사의 주체가 검사만 수사의 주체다, 그 규정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건 무리라고 하더라도 수사의 주체인 검사를 삭제하는 것, 박탈하는 것, 이것은 위헌이라는 것이죠. 헌법 해석을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앵커]
수사권이 폐지가 되면 김오수 검찰총장 위헌심판소송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만약 하게 되면 승소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박형수]
저희들은 위헌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그렇게 판결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이 문제를 볼 텐데, 지금 아직 만약에 검찰에서 수사권을 떼어낸다고 해도 장기적으로 어디서 수사할지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서 제가 김남국 의원한테 6대 범죄 수사 공백 우려에 대한 질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경찰에서 하고 있고 유예기간도 있기 때문에 공백이 없을 거다, 앞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형수]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특수수사범죄, 소위 말하는 6대 범죄에 대해서 지금까지 누가 그걸 담당해왔고 어느 기관에서 더 잘했느냐. 그것은 명백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서 정말로 6대 범죄와 같은 큰 사건 수사를 경찰이 한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모두가 다 검찰에서 수사를 합니다. 그래서 검찰에는 그 수사를 하는 노하우들이 축적돼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사의 경험은 노하우는 어느 순간에 한 번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이런 것들이 쌓여야지 그 노하우가 완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검찰에 있는데 그런 검찰의 기능은 완전히 없애버리고 그걸 하지 않았던 경찰에 수사를 하게 한다. 이건 사실상 사장시키는 것이죠. 6대 범죄 수사는 못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앵커]
박형수 의원님, 국민의힘에서는 검찰 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되면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간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이거 오히려 국민에게 이익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국민의힘에서는 구체적으로 국민에게 어떤 피해를 예상하고 계신 겁니까?

[박형수]
제가 어제 법사위 회의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 박탈. 검수완박으로 국민에게 어떤 이익이 돌아갑니까? 라고 물었는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아무 답을 못 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는 조사를 받는 피의자건 또는 피해를 입은 피해자건 간에 자신의 피해나 억울함을 호소할 기회가 두 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경찰이고 한 번은 검찰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보완수사하는 자체가 검찰에서 박탈된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두 번의 기회 중에 한 번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국민의 피해입니다.

[앵커]
그런데 여전히 검찰 권력이 너무 비대하고 권한 남용의 우려도 여전히 있고 수사의 공정성 시비도 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다면 수사권을 검찰에 남겨둬야 된다는 주장이신데요. 검찰 견제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박형수]
기본적인 검찰 견제는 바로 법원에 의한 사법적 통제입니다.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그게 법치주의적인 사고입니다. 그다음에 검찰의 기능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공정성에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이미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검찰 자체의 범죄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수사하도록 돼 있고 또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해서도 공수처가 수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6대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분은 6대 범죄로만 한정돼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미 검찰의 수사를 통제할 수 있는 방안, 또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들이 여러 가지가 마련돼 있습니다. 그것이 부족하다라면 더 그 제도를 마련해야 되는 것이지, 아예 수사권을 뺏음으로 인해서 그걸 해결하겠다? 이거는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격입니다.

[앵커]
어쨌든 민주당은 지금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국민의힘도 오늘 의원총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셨습니까?

[박형수]
아직 안 했습니다. 본회의가 4시 이후로 연기가 돼서 본회의 전에 할 생각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 인터뷰 끝나고 나면 참여를 하셔야 될 텐데 지금 의원들 사이에서는 어떤 대응방안들을 얘기하고 계십니까?

[박형수]
저희들이 지금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는 합법적인 방안은 필리버스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키기 위해서 지금 180석이 필요한데 그래서 저희들이 정의당과 연대를 하고 있고 또 정의당에서도 기본적으로 이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것은 반대다라는 당론을 확정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연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랬더니 민주당에서는 또 회기를 쪼개기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원래 임시회 회기는 그 달 말에 종료하기로 돼 있고 특별한 상황이 없으면 30일입니다. 그러면 다음 달 5월 5일에 종료되는 것인데 이것을 쪼개서 빨리 종료시키고 그리고 또 다음 회기를 잡고, 회기를 잡고 이러면서 하나씩 통과시키겠다 이런 아마 전략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국회의장님입니다. 국회의장님은 공정하게 중립적으로 진행하라는 의미에서 당적도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굉장히 편파적으로 운영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박병석 국회의장께서 70년 형사사법체계를 바꾸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민주당의 쪼개기 의사일정을 받아주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박병석 국회의장을 설득하는 것을 1차적으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만에 하나 법이 통과가 되고 이 법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갔을 때 문 대통령이 그러면 국무회의에서 공포까지 할 거라고 보십니까?

[박형수]
그 부분을 속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이 임기 마지막 날에, 마지막에 이러한 법을 서명하고 나간다? 그것은 상식적인 대통령님이라면 저는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대통령한테 부담을 주는 것은 민주당이 정말 잘못하는 것이죠.

[앵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을 놓고 지금 민주당에서 굉장히 큰 반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형수]
그것은 한마디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 검수완박이죠. 검수완박을 추진한 것이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하기 전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검수완박 법안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내정되니까 그것 때문에 이걸 추진해야 되겠다. 지금 갖다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이것은 별개의 사안이다. 한동훈 검사장 또는 법무부 장관 내정자에게 능력에 문제가 있다거나 전문성에 문제가 있으면 인사청문회에서 거르면 되는 것입니다. 또는 자질에 문제가 있다거나 그러면 인사청문회를 철저히 해서 거르면 되는 것이지 그거를 여기에다가 검수완박에다 연계시키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민정수석실이 폐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법무부 장관 권한이 더 커지는 이런 상황에서 측근을 법무부 장관에 앉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민주당의 우려는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박형수]
그것은 기본적으로 당선자의 인사 철학은 능력과 전문성입니다. 그 능력과 전문성, 법무 행정을 잘할 수 있느냐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내정한 것이고요. 또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내정자를 중앙지검장에 임명했다거나 검찰총장에 임명했을 경우에 어떤 반발이 있었겠는지. 지금보다 아마 훨씬 더 큰 반발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점을 생각해 본다면 민주당의 지금 현재의 공격은 지나친 정치공세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오히려 수사 직접부서라든가 장에 임명이 되면 더 정치적 논란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박형수 의원님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YTN 황수진 (chocoic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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