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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약 오류' 로 13개월 영아 사망...병원 압수 수색

2022.04.28 오후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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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에 걸린 13개월 된 아기가 병원의 투약 실수로 숨진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정량보다 많은 약을 주사로 아기 몸에 투약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해당 병원을 압수 수색했습니다.

고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 수사관들이 압수 수색하러 제주대학교 병원으로 들어갑니다.

지난달 코로나19에 감염돼 병원에서 치료받던 영아가 하루 만에 의료 과실로 숨진 사고를 수사하기 위해섭니다.

응급실과 영아가 입원했던 병동, 의무 기록실, 총무부 등 4곳에서 7시간가량 수색으로 상자 2개 분량 자료를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 자료를 분석해 사고와 관련된 의료진에 대한 혐의 등을 입증할 계획입니다.

[강귀봉 / 제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대장 : 환자 상태가 나빠진 다음에 어떤 조치가 있었나, 보고는 제대로 이루어졌나, 병원이 어떻게 조치하고 대응했나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살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서 숨진 13개월 된 아기는 지난달 10일 코로나19에 걸린 뒤 상태가 나빠지자 이튿날 11일 병원 응급실에 왔고 12일 병동으로 옮겨졌습니다.

병동에 옮겨진 뒤 의사가 1:1,000으로 희석한 에피네프린 5mg을 흡입 치료하라고 전산 지시를 내렸는데 간호사가 주사로 아기 정맥에 5mg을 투입한 뒤 아기는 급성 심근염으로 숨졌습니다.

에피네프린은 급성 후두염이나 급성 알레르기 반응인 아낙필라시스 등에 쓰이는 약품으로 정맥 주사에 사용할 때는 1:10,000에서 1:100,000으로 희석해 신중히 투여해야만 합니다.

병원 측은 이번 사고가 투약 오류라면서 유가족에게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사윤 / 제주대학교병원 진료차장 : 환자 보호자분들께 상처와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경찰 조사에 성심성의를 다해 임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병원 집행부에 대한 사고 보고도 발생 3일 뒤에나 돼 병원 측이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찰은 유가족 측이 고소한 의료진 11명을 우선 입건하고 앞으로 관련자가 더 나오면 추가 입건할 예정입니다.

YTN 고재형입니다.



YTN 고재형 (jhk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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