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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검수완박' 법안 공포...4개월 뒤 시행

2022.05.03 오후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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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강진원 / 정치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공포했습니다. 지난달 30일 그리고 오늘 오전에 각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오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겁니다. 관련법은 4개월 뒤부터 시행됩니다. 정치부 강진원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국민의힘을 비롯해서 검찰이 거부권 행사를 사실상 요청했는데 문 대통령은 바로 통과시킨 겁니다.

[기자]
저희 뉴스 하단에 뉴스속보 자막을 통해서 보신 것처럼 오늘 오후 2시부터 국무회의가 열렸거든요.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검수완박 법안을 공포했다. 그러니까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관련법이 관보에 게재가 되면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의 입법절차는 모두 마무리되는 겁니다. 지금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의힘 등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꾸준히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강진원 기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국무회의, 마지막 국무회의를 오늘 주재하셨는데 모두발언을 했습니다. 모두발언에서 검찰개혁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듣고 이야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우리 정부는 촛불 정부라는 시대적 소명에 따라 권력기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했고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시행과 국가수사본부 설치, 국정원 개혁 등 권력기관의 제도개혁에 큰 진전을 이뤘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의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걸음 더 나아간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입법 절차에 있어서는 국회의장 중재에 의해 여야 간 합의가 이뤄졌다가 합의가 파기되면서 입법과정에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앵커]
문 대통령의 모두발언 내용 들으셨는데요. 검찰 수사가 선택적 정의, 우려. 여전히 해소가 안 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검수완박 법안, 사실상 통과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 맞는 것 같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입법절차에 있어서 입법 과정에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은 아쉬움이 있다 이러면서 아쉬움에 대해서 표하기도 했네요.

[기자]
지금 저희가 속보 자막을 통해서 꾸준히 나가고 있는데 앞선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검수완박 법안을 공포하게 된 이유에 대한 설명인 것 같거든요. 검찰의 선택적 정의에 대한 지적도 좀 있었는데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공포 수순을 밟을 거다, 이건 어느 정도 예견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나서서 한때 여야의 합의를 끌어냈던 중재안에 대해서 평가를 했거든요. 잘됐다 이렇게 평가를 했기 때문에 일단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국무회의로 넘어오면 공포할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나왔고요. 또 일반적으로 화요일 오전에 열리는 국무회의가 오늘은 오후로 미뤄졌습니다. 이런 관측도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법안을 공포할 것이다, 이런 관측을 뒷받침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었잖아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하지 않을 걸 어느 정도 알았을 텐데 계속해서 요청한 이유는 뭘까요?

[기자]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이걸 정말 기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이 사실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앞서 쭉 얘기했던 것처럼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대해서 잘됐다 이런 평가도 했었고요. 또 민주당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내에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 강했기 때문에 일단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었는데 국민의힘 측에서 이렇게 거부권을 계속 얘기한 이유, 일단 절대 과반을 민주당이 국회에서 차지하고 있다라는 이런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기준 168석입니다.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을 상대로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사실 마땅치 않습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일반 법안의 경우에는 재적 의원의 과반이 출석을 해서 출석위원의 과반이 찬성하면 의결됩니다. 검찰청법 개정안 그리고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이에 해당하는데 결국 민주당의 단독처리를 막을 방법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상 없었던 겁니다.

[앵커]
문 대통령이 검수완박 법안을 공포했기 때문에 강진원 기자가 설명했듯이 관련법은 부칙에 따라 4개월 뒤부터 시행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검찰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내용인데요. 내용을 좀 보면 아직 부패라든지 경제 분야는 수사를 좀 더 할 수가 있어요. 새로 수사청이 생기기 전까지요. 그리고 수사청이 생기게 되면 수사는 할 수 없고 기소만 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오전 국회 본회의 상황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때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거죠?

[기자]
맞습니다. 일단 검수완박 법안이 크게 두 개의 축이거든요. 하나는 검찰청법 개정안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앞서 검찰청법 개정안은 지난달 30일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 오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관련된 내용을 제가 정리해 봤는데 박병석 의장이 개의를 선언한 지 3분 정도 만에 전자투표를 통해서 처리가 됐습니다. 찬성이 164명, 반대가 3명 그리고 기권이 7명이었는데 앞서 검찰청법 개정안 표결 때는 정의당 소속 의원 6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는데요. 이번에는 6명 모두 기권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구호를 외치는 등 거세게 항의를 했는데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정의당의 입장이 전원 다 바뀐 이유는 뭔가요?

[기자]
이 얘기를 하려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내용을 좀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형소법 개정안을 제가 원문을 가지고 왔는데 이 내용의 핵심이 그렇습니다. 일단 검찰의 이른바 별건수사를 원칙적으로 금지를 하고 또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는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종결 처리된 사건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3자라고 하죠. 고발인을 제외한 게 특히 논란이 됐습니다. 이게 왜 문제냐 하면 사회적 약자분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직접적으로 변호사를 구한다든지 법적으로 대응하기 힘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민단체나 공익단체가 제3자의 입장에서 고발인의 자격으로 이 사건에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좀 들여봐달라, 이런 게 많았었는데 이게 고발인을 제외시키다 보면 오히려 사회적 약자가 피해를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제기됐고요. 정의당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결국 이게 오늘 기권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오늘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통과가 된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또 하나의 축인데요. 주요 내용은 어떤 겁니까?

[기자]
역시 제가 원문을 가지고 와서 원문을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검찰청법 개정안의 핵심은 현재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검찰이 직접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범죄가 6대 범죄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더 줄이겠다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기존 6대 범죄 수사할 수 있는 것을 부패와 경제범죄로 줄이는 것. 또 이 과정에서 정치인 봐주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선거범죄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말까지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유예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한시적이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수사 말고 기소, 그러니까 검사는 재판에서 공소만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게 검찰청법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런 원칙을 제대로 지키려면 검찰에서 떼어낸 수사권을 받아갈 새로운 기관의 설립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한국형 FBI라고 불리는 중대범죄수사청입니다.

[앵커]
중대범죄수사청은 검찰개혁특위가 만들어지면 거기서 논의를 하는 건데요. 지금 검찰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검수완박 법안 반대를 했고요.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습니다마는 지금 거부권 행사 없었고요. 바로 통과가 됐고 공포가 됐습니다. 4개월 뒤부터는 이제 시행이 되는 것이고요. 대검찰청, 검찰 반응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다연 기자 연결돼 있는데요. 김다연 기자!

[기자]
대검찰청입니다.

[앵커]
법안 공포 소식이 조금 전에 전해졌습니다. 전해졌습니다. 지금 검찰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70년 만의 검찰권 대폭 축소를 눈앞에 두고 온종일 검찰엔 긴장감과 함께 체념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대검찰청은 국무회의가 끝나는 대로 기자단에 간단한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상황인데요.

곧 김오수 검찰총장 직무를 대리하는 박성진 대검 차장이 직접 기자실에 내려와 입장을 밝힐 거로 보입니다.

대검은 앞서 오늘 오전에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입장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헌법에 규정된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마지막으로 호소했습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취약계층을 위한 선의의 고발이나 공익제보자의 호소가 가로막히고, 공직자범죄나 부정선거 같은 중대범죄에 대응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또 전국 검찰 구성원 3천여 명이 쓴 호소문을 모아 대통령비서실 앞에 전달했는데요.

국회의장 중재안이 마련됐을 때부터 사의를 밝혔던 권순범 대구고검장은 국격과 인권이 후퇴하는 현실이 참담하다며 역사의 심판이 뒤따를 거라는 사직인사 글을 검찰 내부 게시판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다만 검찰 내부에선 통과된 법안이 애초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로 보긴 어렵다는 시선도 있습니다.

실제 법안 조문 과정에선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부패와 경제범죄 등으로 규정돼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았고, 보완수사 제한도 다소 완화했습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전국 검사장들은 구성원들의 노력으로 일부 독소조항이 폐기된 점을 언급하며 앞으로도 문제점을 계속 발굴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안이 공포돼도 시행까진 넉 달 유예기간이 있는 만큼, 검찰은 헌법재판을 청구하는 등 추가 대응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앵커]
검찰의 입장까지 들어봤고요. 검찰이 이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할 방침이라는 소식까지 들어봤습니다.

[앵커]
그리고 저희가 30일에 처리된 검찰청법 개정안 관련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었는데 거기서 개정안에서 빠진 게 있었잖아요. 관련해서 오늘 통과가 됐죠?

[기자]
일단 개정안에서 딱히 빠졌다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일단 검찰청법 개정안은 지난달 30일날 통과했고 오늘 통과된 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거든요. 그런데 검찰청법 개정안에서 다시 앞선 얘기를 정리를 하면 부패와 경제범죄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줄이고 선거범죄에 한해서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검찰의 직접수사를 유예하겠다는 게 검찰청법 개정안의 핵심인데 앞서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빠졌다는 부분은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부칙에 이렇게 검찰에서 떼어낸 수사권을 어디로 줄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중대범죄수사청과 관련된 내용이 담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게 바로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사법개혁특위 구성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결의안이 의결됐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좀 살펴봐야 하는 게 중수청 설립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자, 이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박병석 의장의 중재안에 담겨 있던 사개특위 구성안 자체가 이미 파기가 됐기 때문에 논의에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사청문회 정국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방선거까지 겹쳐 있는 상황이어서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첨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개특위가 제대로 구성돼서 논의될 수 있을지 접점을 찾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앞으로 수사는 경찰이 할 수 있고요.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있습니다. 수사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수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중대범죄수사청이 생기면 또 새로운 수사기구가 생기는 겁니까? 어떻게 다른 겁니까? 경찰 수사기구하고 중대범죄수사청하고요.

[기자]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한시적으로 검찰의 부패와 경제 범죄 그리고 한시적으로 올해 말까지 선거범죄가 있는데 4개월이 지나면 기존에 갖고 있던 6대 범죄 가운데 나머지 범죄는 경찰로 넘어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중대범죄수사청을 새로 설립을 하면 기존의 검찰에서 떼어낸 이런 수사권들을 전부 다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기고 그리고 또 경찰이라든지 공수처라든지 여러 수사당국이 있지 않습니까?

[앵커]
고위공직자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 있죠.

[기자]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법개혁특위에서 관련 기관 간에 어떻게 논의를 할 것인지를 아마 본격적으로 논의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사법개혁특위 일단 구성됐고요. 조만간 관련 법들을 정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로 한번 또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없이 공포안을 의결했다는 뉴스 저희가 전해 드렸는데 지금 문 대통령이 검찰의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고 또 국민 신뢰를 얻기 불충분하다면서 국회의장의 중재안 합의가 파기돼 아쉽다고 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청와대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백종규 기자.

[기자]
청와대 춘추관입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에서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공포안 의결했죠?

[기자]
네, 문재인 대통령은 오후 2시부터 임기 중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검찰수사권 완전박탈 '검수완박' 법안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먼저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국회에서 통과되어 정부에 공포를 요청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 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 정부 임기 안에 책임 있게 심의하여 해결하기 위해 국무회의 시간을 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촛불 정부라는 시대적 소명에 따라 권력기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했고 권력기관 제도개혁에 큰 진전을 이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는 견제와 균형, 민주적 통제의 원리에 따라 권력기관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었다며,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걸음 더 나아간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입법 절차에 있어서는 국회의장 중재에 의해 여야 간 합의가 이뤄졌다가 합의가 파기되면서 입법과정에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은 아쉬움이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는 화요일 오전 10시에 진행돼왔지만, 오늘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 가운데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 표결 처리되는 시간을 고려해 일정을 늦춰졌습니다.

또 '검수완박' 법안이 정부로 이송돼 법제처가 법률 공포안을 검토하고 작성하고 있는데, 이 절차에 다소 시간이 걸리면서 국무회의 시간이 조정되기도 했습니다.

'국회 합의 처리'라는 그동안 문 대통령이 원하던 방식은 아니지만, 여야가 합의했던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국민의힘이 입장을 바꿔 갈등이 불거졌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검수완박'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만한 마땅한 이유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거부권은 법안에 위헌적 요소가 있는 등의 극히 이례적인 때만 행사돼야 하는 만큼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거부권을 행사할 특별한 이유도 없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검찰에서는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마지막 기대를 걸었지만, 검찰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YTN 백종규입니다.

[앵커]
들으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아직 국민 신뢰를 얻기 충분치 못했다.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소식 강진원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강진원 기자, 아까 저희가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중대범죄수사청의 장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사실상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 아닙니까?

[기자]
그 부분이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일단 시계를 앞으로 돌려봐야 할 것 같은데 일단 이 내용 자체가 처음으로 나오는 게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 여야 원내대표 그리고 의원총회를 통해서 추인까지 받았던 중재안인데 그 중재안 원문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는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한다. 이 특위는 가칭 중대범죄수사청 등 사법체계 전반에 대해서 밀도 있게 논의한다. 이 중재안이 있었거든요. 이 중재안을 토대로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또 통과된 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앞서 청와대 출입기자 얘기하는 동안 제가 좀 찾아봤더니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본회의에서 결의안이 통과가 됐고요. 내용 자체를 보면 가칭 중대범죄수사청 신설과 이에 따른 다른 수사기관의 권한 조정에 관한 사항 그리고 모든 수사기관의 수사 공정성 등 사법체계 전반에 대해서 논의하는 사안 등을 사법개혁특위에서 다루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떼어낸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에 모두 줄 것인지 아니면 경찰에 줄 것인지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전반의 수사기관 간에 어떤 수사를 맡게 되고 사법체계 전반에 충돌되는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법개혁특위에서 논의를 하겠다는 건데 일단 사법개혁특위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은 결국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부분입니다. 그런데 앞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여야 간에 쟁점이 되는 게 현재 검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조로 봤을 때 검찰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 산하기관이고요. 경찰 같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인데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기관을 새로 만들었을 때 과연 법무부 산하로 할 것인지, 경찰이 있는 행정안전부 산하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제3의 독립기구로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부터 여야 간의 입장이 다를 수가 있고요.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마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 산하로 가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럴 가능성이 크겠네요.

[기자]
그것과 더불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뽑을 때 여야 간에 이걸 어떤 비율로 누가 얼마를 추천하고 어떻게 뽑을 것인지를 가지고 여야 간에 논란이 많이 불거졌잖아요. 소관부처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포함해서 중대범죄수사청장을 누가 더 많은 비율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부터 여야 간 쟁점이 산적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는 했지만 일단 국민의힘은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거고요. 혹시 설사 이게 제대로 가동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내에서 여러 세부 쟁점을 놓고 여야 간에 첨예하게 신경전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쓸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는데 국민투표 카드를 꺼냈네요.

[기자]
지금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서 사실상 검수완박법 단독 처리 수순을 밟아 왔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윤석열 당선인 측은 국민투표를 제안을 했습니다. 오는 6일 지방선거 때 이 법안에 대해서 의견을 함께 묻자 이런 게 윤석열 당선인 측의 입장이었는데 윤 당선인 측은 아직 당선인에게 관련 보고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선을 긋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당선인과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은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당선인 측이 꺼내든 국민투표 제안, 헌법에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우리 헌법을 보면 대통령은 외교, 국방, 통일, 또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이 과연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에 포함되느냐 여부가 일단 문제가 있고요. 이 부분은 정치권은 물론이고 학계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4년 국민투표법 일부 조항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에 맞지 않으니까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회에서 헌법에 맞게 개정을 해라, 이런 취지의 결정을 내린 건데 당시 헌법재판소는 국내 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그러니까 국내에 주소신고가 돼 있는 재외국민만 국민투표 투표명부에 이름을 올릴 수 있도록 한 국민투표법 조항이 재외국민의 국민투표 참정권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에 따라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 이게 관련조항이 2016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상실됐습니다. 즉 국회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이 안 되면 현재로서는 투표 자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개정을 서두르자, 이렇게 압박을 하고는 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투표대상이 애초에 검수완박법은 될 수 없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안을 놓고 반헌법적인 발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데 앞서 쭉 이렇게 법안이 통과된 과정을 보면 아시겠지만 역시 민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현실적으로 국민투표법 개정이 현재로써는 쉽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윤석열 당선인 측이 이런 문제를 다 알고도 대여론전을 펴는 것 아니냐, 이런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검수완박 법안, 국무회의 통과했고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강진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자]
고맙습니다.


YTN 강진원 (jin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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