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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텍사스주 "페이스북·트위터, 주민들 콘텐츠 삭제하면 불법"

2022.05.14 오전 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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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텍사스주가 페이스북·트위터·유튜브 같은 소셜미디어에 올린 콘텐츠를 차단 또는 삭제당한 주민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작년 9월 주의회를 통과한 텍사스주의 'HB 20' 법안은 폭력 선동·증오 발언 등에 대한 소셜미디어의 콘텐츠 감시 활동은 검열이라며 이를 불법화했습니다.

이는 소셜미디어가 보수 성향 이용자들의 발언을 억압한다는 공화당의 오랜 주장에 뿌리를 둔 법입니다.


미국 통신품위법 230조는 이용자 제작 콘텐츠에 대해 소셜미디어 기업에 법적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하고, 대신 소셜미디어 기업이 해롭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콘텐츠를 삭제·차단하는 등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YTN 이상순 (ss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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