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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위장 결혼으로 얻은 한국 국적 무효"

2022.05.19 오후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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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결혼으로 취득한 한국 국적은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동포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혼인 합의가 없었다면 옛 국적법이 정한 '한국 국민의 처가 된 자'에 해당하지 않아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며 A 씨가 20년 넘게 별문제 없이 생활해왔지만 예방적 측면에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취업을 위해 가짜 신분을 만들어 입국한 A 씨는 지난 1995년 한국인 남성과 위장 결혼을 한 뒤 우리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다른 중국 남성과 혼인신고를 했고 지난 2013년 12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12차례 출입국을 반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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