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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휴지값 7배 올리고 1+1 행사...대법 "과장광고 맞지만 과징금은 취소"

2022.05.22 오후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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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휴지값 7배 올리고 1+1 행사...대법 "과장광고 맞지만 과징금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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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가 하나를 구매하면 하나를 더 주는 '1+1 행사'를 하면서 허위·과장광고를 한 점이 인정되긴 하지만, 과징금 납부 명령은 취소돼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홈플러스가 시정 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해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허위·과장광고의 판단 기준인 '종전 거래가격'을 광고 직전 실제 판매가격으로만 판단한 건 잘못이라면서도 이는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정위가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린 사유 가운데 허위·과장광고라고 판단한 '1+1 행사' 광고 외에 다른 광고 부분도 포함돼있는 만큼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한 원심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6년 11월 홈플러스와 롯데쇼핑, 이마트 등 대형마트가 '1+1 행사'를 한다고 광고했지만, 실제론 물건을 2개 산 것과 다름없는 가격을 매겨 허위·과장광고를 했다면서 시정 명령과 과징금 부과 명령을 내렸습니다.

홈플러스의 경우에는 휴지 1세트를 천780원에 팔다가 만2천900원으로 가격을 7배 올린 뒤 '1+1 행사'를 시작해 휴지 2세트를 같은 값인 만2천900원에 팔았습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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