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집에 불을 질러 이웃 1명을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30일) 현주건조물방화 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수가 거주하는 건물에 불을 질러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거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3일 새벽 0시쯤 경기 안산시 다세대 주택 2층에 불을 질러 같은 건물 4층에 거주하던 40대 주민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화재 연기가 솟구치자 불을 피하려고 주방 창문을 통해 뛰어내렸다가 숨졌고, 함께 뛰어내린 가족 1명도 크게 다쳤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 불을 냈던 A 씨는 방화 직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에 올라 와이퍼를 부수는 등 행패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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