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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토요근무 거부한 집배원 징계는 부당"

2022.05.30 오후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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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을 근거로 토요일 근무를 거부한 집배원을 징계하는 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일 전국민주우체국본부 조합원 남상명 씨가 서울중앙우체국장을 상대로 낸 징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단체협약을 바탕으로 조합원이 여러 차례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토요 근무를 강요한 건 효력이 없다고 보고 징계 처분 역시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남 씨는 지난 2019년 서울중앙우체국장의 토요근무 명령을 네 차례 거부한 뒤 복종의무 위반으로 감봉 1개월 징계를 받고 서울 은평우체국으로 전출됐습니다.

이후 노조는 근무 명령과 징계가 단체협약에 위반된다며 지난 2020년 9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노조는 오늘(30일) 서울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부당징계를 인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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