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의료행위를 한 업소 4곳과 허위 광고를 한 의원이 제주 자치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의사 없이 개인 오피스텔 등에서 도수치료를 한 혐의로 물리치료사 A 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물리치료사 2명과 도수치료 자격이 없는 피부미용사 1명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는 물리치료사가 의사의 지도를 받아 도수 치료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자치경찰은 전문병원이 아닌데도 인터넷 등에 전문병원이라고 허위 광고한 의원도 적발했습니다.
지난해에도 무면허 의료행위와 코로나 백신 대리 접종행위 등 의료법 위반 사범 28명이 제주 자치경찰에 적발됐습니다.
YTN 고재형 (jhk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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