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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무죄받은 직무 유기 혐의 경찰관, 항소심 유죄

2022.06.23 오후 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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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직무 유기 혐의 경찰관에 대해 항소심이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경찰청 소속 A 경위에게 유죄가 인정된다며 자격정지 1년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A 경위가 지난 2020년 8월, 인터넷 도박단 숙소를 덮쳤다가 다른 사람을 오인 체포한 사실을 기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긴급체포할 때는 인권과 권리구제를 위해 절차 준수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데 A 경위는 체포 기록 작성 의무를 의도적 방임 혹은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A 경위는 지난 2020년 8월 인터넷 도박단 숙소를 덮쳤다가 다른 사람을 1시간가량 오인 체포한 뒤 풀어줬는데 관련 사실을 기록하지 않아 직무 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고재형 (jhk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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