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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사위와 불륜관계로 오해'...40대 여성 폭행한 60대 장모 벌금형

2022.06.27 오전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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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사위와 불륜관계라고 오해해 40대 여성을 폭행한 60대 장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63살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강원도 원주에 사는 A 씨는 42살 B 씨가 자신의 사위와 불륜 관계라고 오해한 끝에 지난해 6월 30일 B 씨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B 씨의 앞니가 휴대전화에 부딪혀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혔습니다.

폭행치상 혐의로 약식기소된 A 씨는 재판과정에서 불륜관계를 오해한 나머지 벌어진 일이라며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재판 중 합의가 이뤄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보다 감액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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