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국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한전 발주 공사 사망' 중대사고처벌법 적용 '무게'

2022.07.13 오후 03:17
AD
한국전력이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작업차에 치여 숨진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무게를 두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광주고용노동청은 어제(12일) 전북 남원에서 발생한 50대 신호수 A 씨 사망 사고를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으로 보고 수사 중입니다.

A 씨는 어제 오전 8시 반쯤 남원시 도통동 공사 현장에서 전기 작업용 화물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해당 공사는 한국전력 전북본부 남원지사가 발주한 현장으로, 공사비 총액 50억 원 이상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82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60,059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7,505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