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진돗개 만져보려다가 물린 40대, 개 주인 고소

2022.08.16 오후 06:07
AD
길에서 만난 진돗개에게 다가갔다가 물려 다친 40대가 개 주인을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지난달 14일 저녁 7시 반쯤 원미구 길거리에서 개 주인의 부주의로 진돗개가 몸 여러 부위를 물어 전치 2주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당시 진돗개는 목줄을 착용하고 있었지만 입마개 의무 견종은 아니어서 입마개는 착용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자는 개 주인이 당시 개를 만져봐도 된다고 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개 주인은 물릴 수도 있다고 미리 경고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피고소인 조사를 하고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43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72,936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1,236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