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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돗개 만져보려다가 물린 40대, 개 주인 고소

2022.08.16 오후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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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만난 진돗개에게 다가갔다가 물려 다친 40대가 개 주인을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지난달 14일 저녁 7시 반쯤 원미구 길거리에서 개 주인의 부주의로 진돗개가 몸 여러 부위를 물어 전치 2주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당시 진돗개는 목줄을 착용하고 있었지만 입마개 의무 견종은 아니어서 입마개는 착용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자는 개 주인이 당시 개를 만져봐도 된다고 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개 주인은 물릴 수도 있다고 미리 경고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피고소인 조사를 하고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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