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30대 남성이 중증 질환인 폐암 진단을 받고 예비군 훈련 연기를 신청했는데 연기가 안 된다는 황당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YTN 취재 결과 훈련 면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사안이었는데 해당 부대에선 이를 뒤늦게 알고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제보는 Y,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A 씨는 이번 달 초 폐암 초기라는 병원 진단을 받았습니다.
32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듣게 된 소식이라 충격은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장 암 전이 가능성 때문에 받아야 할 검사가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이 때문에 A 씨는 이번 달 말로 예정돼 병원 검사 기간과 겹칠 수 있는 예비군 날짜부터 연기하려 했습니다.
[A 씨 / 제보자 : 굉장히 드문 폐암이라고 하더라고요. 기관지, 폐 기능 검사, 뇌 MRI 등등 다양한 검사를 진행 중인데 예비군 훈련 (날짜)가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검사) 일정이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신의 지역예비군 부대에 의사의 암 진단서를 낸 뒤 돌아온 답변은 황당했습니다.
해당 예비군 부대는 진단서에 예비군 훈련 날까지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며 세부적인 치료 기간이 담긴 진단서를 다시 내라고 통보했던 겁니다.
[A 씨 / 제보자 : 폐암 진단서로는 연기가 안 된다, 날짜 변경도 안 된다'고…훈련을 받는 날에 병원 진료를 받거나 그런 자료가 필요하다고 해서…검사받는 날짜가 계속 바뀌고 있고 의사를 만나기도 쉽지 않고….]
폐암 진단을 받았는데도 치료 기간까지 포함해야 하느냐고 거듭 묻자 두 번까지 불참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A 씨 / 제보자 : 두 번까지는 무단으로 참석을 안 해도 문제가 안 되니까 그럼 참석하지 말라고 얘기하니까, 그때도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훈련을 못 받게 되면 나중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건데….]
A 씨의 경우는 훈련 연기는 물론 면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비군법에 따르면 질병이나 심신 장애로 인해 훈련에 응할 수 없을 때 연기가 가능하고 중증질병은 부대 심의를 거쳐 훈련을 이수한 거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병역판정신체검사 규칙을 보면, 폐암은 자동 병역 면제 처리 대상인 만큼, 예비군 훈련 자체에 참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해당 부대에선 이런 기초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했던 겁니다.
[예비군부대 지휘관 : 진단서는 맞는데 보류대상이냐 연기대상이냐 (저도) 알아봤는데, 저는 의사가 아니고 본인이 연기처리를 할 수 있느냐고 물어봐서 연기처리 기준상에는 명확한 날짜가 포함돼야 한다고…]
군 관계자는 "해당 부대 지휘관이 처음 훈련 관리를 맡아 실수한 것 같다"며 "각 부대에 관련 내용을 전파해 유사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예비군 훈련을 받는 인원만 전국적으로 275만여 명.
신성한 국방의 의무만큼이나 개인의 권리에 대한 기본적인 배려도 필요해 보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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