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주지 않는 아이 아버지에게서 지급 약속을 받고도, 실제로 돈을 받은 미혼모는 10명 중 3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양육비이행법의 입법영향분석' 보고서를 보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양육비 미지급자의 이행 확약을 받고도, 실제 돈을 받은 미혼모의 비율은 지난해 기준 33.6%에 그쳤습니다.
지급 약속을 받고 양육비를 받은 이혼모의 비율 53.9%와 이혼부의 비율 59.5%와 비교하면 20%p 넘게 차이 나는 수치입니다.
보고서는 양육비를 주지 않는 사람의 운전면허를 정지하고 출국을 금지하는 등 제재 조치가 도입됐지만, 법원의 감치명령이 필요해 실효성을 거두지는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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