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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소에 김건희 특검까지...'강대강' 맞대결

2022.09.10 오후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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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신성범 前 새누리당 의원, 김종욱 前 청와대 행정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추석 밥상에서 정치 얘기를 좀 나누셨습니까? 민생이나 경제는 없고정쟁만 가득해서 씁쓸하셨을 수도있을 것 같습니다. 제1야당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고대통령 부인의 이름이 담긴 특검 법안이발의됐습니다.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과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추석 당일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연휴 전에 기소가 됐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사실 소환 통보한 것 자체가 많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기소한 것으로도 정치탄압이다, 이런 주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김종욱]
하여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정치도 말썽이라서 국민들이 상당히 힘들어하실 것 같은데요. 민주당은 그러나 거죠. 검찰의 기소가 과도한 기소가 아니냐 하는 비판들이 있고요. 왜냐하면 이미 세 가지 건 중에서 2건 같은 경우는 서면으로 조사에 응했고 한 가지 마지막 부분 같은 경우는 전당대회 막판에 서면조사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이후에 다시 서면조사가 아닌 출석 요구를 하고 출석 요구도 당 대표가 된 지 4일 만에.

그다음에 또 이재명 당 대표가 국회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정기국회 첫날에 출석 요구를 했고 또 출석 요구 시점이 연휴 3일 전.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게 되면 검찰이 소위 객관적인 증거라기보다는 정치적 판단을 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야당의 입장인 것 같아요.

검찰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정황은 야당 당 대표를 이렇게 전례 없이 출석 요구를 하고 추석 명절 며칠 전에 기소한 사례가 있었는가 하는 측면에서 앞으로 검찰의 증거를 통한 입증 책임이 분명히 있다. 만약에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검찰 스스로가 계속 과거에 많은 국민들이 우려했었던 정치 검찰이라고 하는 혐의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의원님.

[신성범]
김 교수님 말씀에서 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상식적으로 본다면 어떻게 보면 기소된 혐의가 뭐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쉽게 얘기하면 거짓말했다. 이재명 대표가 거짓말을 했다. 어떤 부분이냐? 두 가지죠. 하나는 백현동 개발 건. 백현동이라는 게 옹벽 아파트로 유명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저게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로 땅 용도변경이 4단계로 올라갔어요, 급하게. 왜 저렇게 됐을까 하는 대목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던 건데 왜 용도변경을 성남시가 해 줬느냐? 이게 2015년, 7년 전에 성남시장 시절 이야기예요.

왜 해 줬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당시 답변이 국감에서 보면 국토교통부가 협박을 해서 성남시가 할 수 없이 해 줬다고 하는데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협박도 없었다는 거고 또 하나는 오히려 이재명 당시 지사의, 그러니까 시장 선거 시절에 선대본부장이었던 사람이 시행사의 간부로 가자마자 용도변경이 완전히 급 스피드하게, 일사천리로 진행됐다는 이 부분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대장동 건인데요.

김문기 도시개발처장을 부하 직원이라서 모른다라고 국감에서 답변을 해요. 잘 모른다. 하지만 아시는 대로 호주라든지 이런 데 같이 간 사실, 골프 같이 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 두 가지가 다 거짓말이다. 허위사실 공표다라고 해서 검찰이 기소를 한 건데, 물론 야당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대표되자마자 기소하느냐고 문제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아시는 대로 9월 9일이면 대통령 선거 공소시효가 다 끝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되기 전에 출마하고 또 경선하고 국회의원 선거하고 대표 경선에 나갔으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아마 조사를 그때 못했던 것 아닌가. 제가 보기에는 법적 절차나 물론 이 경중 문제에 대해서는 결국 법원에서 판단을 하는 단계 아니겠냐,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2년 전에도 같은 혐의로 기소가 돼서 재판을 굉장히 오래 받지 않았습니까? 당시 TV 토론회에서 있었던 발언이 문제였는데 그 화면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짧죠. 이 발언으로 대법원까지 가서 굉장히 오랜 시간 재판을 받았는데 어떻습니까? 이번 재판 과정에서도 이전 판례가 이재명 대표에게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까요?

[김종욱]
예를 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상당히 강한 것 같아요. 2020년도 마지막 재판에서는 세 건 다 모두 무죄를 받았던 측면이 있는데 그때 같은 경우는 TV토론에서 돌발적으로 그것들을 제기했기 때문에 고의성, 의도성이 없다라는 측면인데 이번 같은 경우는 국정감사장 또는 TV 언론 인터뷰 과정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여부 문제인데요.

이거 제가 볼 때는 검찰이 증거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확보를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지금도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서면 답변을 짧게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계속 제기했던 내용들이 있어요, 이 문제 관련해서. 예를 들면 김문기 씨를 아느냐 모르느냐 문제와 관련해서 산하기관에 4000명이 넘는 직원들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일일이 다 알 수 있겠느냐. 본인이 그걸 다 인지하지 못했는데 추후에 사건이 난 다음에야 그 사람이구나라고 인지했다라는 기억이 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억의 영역들이 본인은 알고 있는데 속였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입증하는 책임은 검찰에게 있는 책임이 하나 있는 거죠. 또 하나는 협박 문제인데요. 이재명 당 대표 측은 계속 얘기했어요. 국토부가 성남시 공무원들에 대해서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성남시 공무원들이 소위 직무유기 혐의로 문제삼겠다라고 위협한다는 보고를 받았다.

본인이 보고를 받았다는 내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입증하게 됐을 때 여기에 반론의 측면으로 검찰이 입증하는 책임이 분명히 있는데 저는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압수수색까지 했으니까 증거를 가지고 올 수 있겠습니다마는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따르면 상대방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 공표한 거랑 내가 당선을 하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거랑을 따져봤을 때 내가 당선되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는 내용들은 요건이 되기 힘들어요.

요건은 상당히 한정돼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과거 선례와 유사히 갈 가능성이 되게 높다. 핵심은 하나다. 소위 고의적으로 미리 준비해서 얘기했다라는 것들을 검찰이 입증해야 되는데 그것이 입증이 가능하겠는가. 지켜봐야죠,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을 할지.

[신성범]
그런데 2년 전에 저 건이 왜 중요하냐면 잘 생각해보십시오. 벌써 오래된 것 같은데 2년밖에 안 됐어요. 2년 전에 7월달에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판결받는 순간 대선 후보로 완전히 뜬 거예요. 다 죽었다. 완전히 법률적으로 끝날 것 같다던 이재명이 살았네, 저 분위기 때문에. 2년 전에, 2018년도에 경기지사 선거에서 김영환 후보가 문제 제기를 했어요.

친형을 강제 입원시켰잖아요. 아니다라는 말 한 마디 때문에. 사실이 아닌데 왜 저렇게 됐느냐. 대법원에서 판결이 7:5가 나왔어요. 대법관 13명, 한 분 빠져서 12명이 투표를 해서 결국 의견을 정한 거예요. 7:5예요. 7이 다수였고 다수 의견을 주도한 게 누구였죠? 권순일 당시 대법관이에요.

어떤 논리였죠? TV 토론회에 나와서 적극적으로 거짓말 안 했다. TV토론에서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확장된 자유 개념으로 해서 다른 대법관들을 설득했다는 것. 그러니까 7:5. 다수가 7, 무죄. 5가 소수였지만 유죄였다고요. 갈라져서 판단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물론 7:5니까 무죄는 됐습니다마는. 이런 배경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이번에 어떻게 될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잘 모르겠어요. 법원에 넘어가봐야 알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게 당시 상황, 국정감사의 질문, 태도, 그다음에 얼마나 알았는지, 당시에 이런 게 쭉 검찰에서 자신이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기소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켜보죠.

[앵커]
이번에 기소된 것과 연결되는 혐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다음에 검찰 수사, 재판까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민주당이 소환 통보가 온 다음에 특검 법안을 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건데 이게 특검 법안을 자세히 보면 수사관 규모가 100여 명이에요. 이게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때랑 맞먹는 규모라고 하더라고요.

[김종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법률적 요건으로는 가능한데 현실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법 같은 경우는 여야가 관행적으로 합의를 했는데요. 합의를 안 하게 되면 패스트트랙에 담아야 되는데 패스트트랙이라는 게 쉽지 않아요. 말이 쉬워서 그렇지 상당히 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쟁화될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고 최종적으로는 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가능하지 않은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제기하는 것은 저는 검찰의 불공정한 수사 균형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법에 의하면 검찰의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우리가 믿을 수 없을 때 국회에서 그걸 입법 발의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 건데 지금 좌동훈, 우원석.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은 이원석 검찰총장인데 이 두 분 다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 하나하고, 지금까지 수사를 진행한 과정을 보게 되면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2년 6개월 동안 탈탈 털었다고 말씀을 하시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작년 3월달까지 윤석열 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어요.

검찰총장의 배우자 문제였었고 7월달부터는 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였습니다. 탈탈 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것하고 2년 6개월 동안 검찰이 소환을 안 했는지, 아니면 소환을 했는데도 김건희 여사가 안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저도 이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 계속 연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는 계속 연일 새로운 보도들,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2년 6개월 동안 소환조사를 한 번도 안 했거나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고 얘기한다면 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됐다고 국민들이 믿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실행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검찰이 불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이 불공정한 수사들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건 특검법 같은 것들을 발의를 통해서 검찰을 압박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 하나하고, 또한 이런 내용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추석 때 여론을 환기시키려고 하는 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검찰이 수사를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재명 당 대표 수사만큼.

[앵커]
저도 오시는 분들마다 이걸 꼭 여쭤봐요. 주가조작 사건은 왜 결론이 안 나는 걸까요라고 여쭤보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신성범]
이게 일반인의 상식과 좀 다른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가조작에는 동원된, 이른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유심히 보시면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동원된 계좌가 제 기억이 맞다면 157개예요, 계좌가. 거기에 동원된 전주, 돈 주인이, 계좌 주인이 91명인가 그럴 거예요. 157개의 계좌에 91명이 동원됐어요.

이 중에 한 명이 김건희 씨예요. 김건희 씨는 10억 원이 든 통장을 누구한테 맡긴 거예요, 누구 말을 듣고. 돈 불려준다고 했겠죠. 따라서 그 사람이, 선수라는 이 모 씨가 계속 그걸 가지고 주가조작에 동원됐는데 그렇다면 핵심은 계좌를 빌려준 김건희 씨는 이 자기가 빌려준 계좌가 돈을 그냥 굴려준다고 알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 주가조작에 동원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건지, 알고도 해 준 건지, 아니면 정보가 있어서 서로 나눈 건지. 이 공범이냐 아니냐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당에서는 자꾸 왜 안 부르느냐고 하는데 제가 수사팀이라고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역대적으로 전주를 처벌한 전례가 별로 없어요, 첫째. 주가조작 사건에는. 왜? 종범이라는 거예요, 종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정보를 같이 갖고 있고 완전히 처음부터 짜고 하지 않는 이상 이 사람을 처벌하기 어렵다.

두 번째는 이번에 그러면 91명의 전주를 다 조사하고 김건희 씨만 안 했느냐. 전주를 조사를 전혀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먼저 구속된 5명이 김건희하고 공모했다는 내용을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거나 거기서 새로운 증거가 안 나왔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아무리 위에서 검사장이나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이 왜 조사 안 부르느냐고 하더라도 불러서 물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추궁할 게. 그런데 추궁하려고 했다가 없으면 오히려 면죄부 주고 끝난다, 이렇게 되면 못 부르는 거예요. 저는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상한 거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현실적으로 제가 아는 법률 상식선으로 보면 맞을 거다라고 봐요. 그때 수사 라인을 보시면 서울중앙지검장, 물론 앞에 검찰총장 있고 그다음에 또 부장들, 그 위에 차장들 수사 라인을 보면 당시에 윤석열 전 총장 내지는 윤석열 총장을 봐줘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들로 구성된. 검찰은 오해하기 쉬운데 완전히 전직들을 잘 안 봐줘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그런 현실적인 수사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저는 보는 편이에요.

[김종욱]
그런데 최근에 언론이 보도하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의혹이 다시 제기된다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2010년 1월 12일날 도이치모터스와 관련된 주식 거래가 있었는데 그 40만 주 정도 중에서 김건희 여사가 15만 주 정도를 한 거예요.
38.1%를 거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에서는 일임매매라고 하는 건데, 누구한테 맡겨서 했다고 얘기하는 건데 최근에 이 정황들을 보게 되면 오히려 주도적으로 김건희 씨가 소위 매수 지시를 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측면이고, 또 하나는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에 어느 순간 1월달을 제외하고는 매수라고 하는 것들을 하지 않았다고 얘기했었는데 6월 16일날 소위 다른 증권사를 통해서 매수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말씀하신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일정하게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마는 새로 이런 내용들이 계속 언론을 통해서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건희 여사한테? 대통령이야 물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지만 김건희 여사야 사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문서건 뭐건 상관없이, 서면이건 조사를 통해서 매듭이 지어져야 앞으로도 국민들이 이 문제는 끝났어라고 생각하실 건데 이 부분이 계속 가게 되면 여전히 김건희 여사 리스크라고 하는 부분들이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서 저는 이게 빨리 매듭 지으시는 것이 대통령 입장에서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신성범]
그래요. 맞아요. 매듭은 지어져야 돼요. 검찰이 결론을 안 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뭔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빨리 검찰도 그러면 무혐의다, 아니면 혐의는 있는데 법률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든지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주는 게 맞다는 말씀을 저도 함께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그렇다고 해서 이걸 지금 야당에서 하는 것처럼 특별검사를 가지고 한다.

이거는 좀 오버하는 거죠, 지나친 거죠. 특히 특별검사의 규모를 아시는 대로 앞에 봤습니다마는 특검과 특검보 합해서 4명이고 파견검사 20명, 수사관 40명, 공무원 40명 받아서 100명이 넘는 대규모 팀을 해서 현 대통령의 영부인, 대통령 부인을 조사하자고 하면 특별검사가 된들 이게 전 세계적으로도 웃기는 거다.

예를 들어서 클린턴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힐러리를 조사한다고 공화당에서 특검한 적이 있어요, 기억이 나는데. 그거 다 보면 제3자적 입장에서 보면 좀 웃기는 겁니다. 지나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공격을 적당히 해야 되는 거지 100명 넘는 특검을 특검단을 구성해서 한번 붙어보자 하는 것은 이건 비현실적이고 말씀하셨지만 이건 특검법이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니까요. 첫째는 법사위부터 못 넘어가요. 법제사법위원회에 지금 18명 중에 아마 11:7쯤 될 텐데 11명이 아마 야당이고 7명이 국힘인데 위원장이 바뀌어서 김도읍 의원이잖아요. 그러면 김도읍 의원이 사회를 보겠냐고요. 안 본다고 해서 그러면 패스트트랙으로 가자. 전체 의원의 5분의 3, 180명이 동의를 해야 이 패스트트랙으로 넘어가는데 지금 민주당 의원 플러스 무소속 치고 정의당 6명까지 동의를 해 주겠어요. 당장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부터 안 해 주겠다는데? 비현실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정치적인 공격의 성격이 저는 강하다고 봅니다.

[앵커]
정치적인 성격이 강하다. 그러면 어떤 성과는 있었습니까? 정치적인 성과가 있었을까요?

[김종욱]
성과가 있겠습니까? 국민만 피곤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얘기하는 특검 같은 경우도 상당히 정치적인 공세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문제는 국민의힘도 제가 볼 때는 과도해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쌍방울 문제와 이재명 당 대표 문제와 관련해서 무슨 범죄 스릴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근거로 뭐를 말씀하셨냐면 쌍방울이 발행한 1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페이퍼컴퍼니 두 곳에서 사들였는데 그중에 한 곳의 사외이사가 이 모 변호사라는 분인데 이 변호사라는 분이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의 변론을 맡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따지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도이치모터스의 이사를 누가 하셨냐, 김건희 여사가 이사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것도 범죄 스릴러인가요? 또 하나,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 지사 시절에 아태평화교류협회 단체랑 교류 행사를 했다, 이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따지면 코바나콘텐츠 전시를 후원한 업체가 15억 규모의 시공을 진행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도 범죄 스릴러인가요? 그러니까 여야가 너무 격하게 상대를 공격하다 보니까 자기 논리에 자기가 빠져드는 상황이 벌어져요. 권성동 원내대표의 말씀대로라면 쌍특검 해야 돼요.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해서 특검해야 되는 거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특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예를 들면 큰 정쟁을 유발하고 국민에게 피곤함을 주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검찰이 수사를 균형 있게 하시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추석 이후에 검찰이 수사를 열심히 하시라,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특검이 어렵게 국회를 통과한다고 해도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대통령이 거부권이 있지 않습니까? 특검이라는 것 자체가 법안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하면 할 수가 없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 전에 출근길 회견에서 기자들 질문에 답한 게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대통령이 한번 털고 가자,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신성범]
불가능하죠. 이 문제가 뭐가 있어야, 내용이 있을 때 그것을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과정으로서 특검이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하겠지만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사안은 특검으로 할 수 없는 내용이라는 걸 여도 알고 야도 알고, 야당도 알고 여당도 알고, 이재명 대표도 알고 윤석열 대통령도 아는 그런 상황이니까 불가능하다고 보고, 다만 앞으로 유심히 봐야 될 대목이 이재명 대표 측에서도 아셔야 될 게 이게 선거법 위반 사건은 작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이재명 대표를 둘러싸고 있는 이른바 사법 리스크 가운데 농도가, 강도가 가장 약하다는 점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정면승부를 걸기 시작하면 나중에 복잡해질 수 있다. 아시는 대로 벌써 쌍방울이라는 회사 이름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화영 전 의원, 법인카드 사용, 쌍방울과 또한 연결되어 있는 게 결국은 이재명 당시 지사의, 시장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또 그 회사 이름이 나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쌍방울 이름과 함께 조준이 된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쪽으로 측근들까지 모아져서 영점이 조준되는 듯한, 사격 용어로 영점이 조준되는 이런 이미지를 준단 말이에요, 이 인상을.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오히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더 기울이셔야 되지 저 문제 가지고 선거법 위반 사건 가지고 전면적으로 완전히 붙자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과한 행동이라고 봐요.

[앵커]
여야가 정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추석이 다가오면서 더 심해졌던 것 같은데 민심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래픽을 준비했습니다. 지지율 그래픽 준비되면 띄워주시겠습니까? 이게 여론조사 기관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리얼미터가 조사한 거죠. 민주당이 46.4%, 국민의힘이 37.3%입니다.

다음 것 볼까요? 알앤써치 여론조사이고 민주당이 35.4%, 국민의힘이 36.3%입니다. 이게 기관마다 달라서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가늠이 안 됩니다. 행정관님.

[김종욱]
제가 볼 때는 겉으로는 다 대통령도 민생 문제 외에는 고민 안 한다고 말씀하시고, 이재명 당 대표 같은 경우도 민생 문제 우선한다고 말하고 계신데 실제로 수족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게 되면 민생 문제보다는 정치적 문제에 천착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라는 상황 자체. 1400원 환율이라는 상황을 저희가 피부로 잘 못 느낄 수 있는데 중대한 경제적 위기로 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정치권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해답도 못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국정지지율 같은 경우도 계속 답보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도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인 거고 그렇다고 거기에 대한 어떤 반대급부로써 민주당의 지지율이 확 올라가는 상황도 아닌 거죠. 전반적으로 정치에 대한 불신이 늘어나고 있다.

그랬을 때 정치에 대한 불신이 늘어나고 정당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무리 발언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발언에서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같이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가장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민심과 무관한 당심이 문제였던 측면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야 된다. 적어도 민심을 따라가야 된다, 당심이. 그래서 그런 터닝포인트로 가는 정당이 저는 오히려 앞으로는 국민들에게 신뢰받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당장 이 싸움이 훨씬 쉬울 수도 있겠죠. 그리고 자기 지지층들을 확 모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건 순간이다. 적어도 앞으로 긴 싸움을 하시려면 당심을 민심으로 이끌어나가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의원님 한 1분 정도 정리할 시간 있을 것 같습니다.

[신성범]
큰 구도에서 보면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한 게 얼마 전이잖아요. 6개월 전인데 6개월 전에 붙었던 두 분이 한 분은 대통령, 한 분은 제1야당의 대표로서 굉장히 의석을 갖고 있고 전열을 정비하여 대항한다. 사법리스크가 있다. 사법리스크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협치한다고 그러지만 잡아넣는단 말이야? 이런 식. 하지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정치적 협치와 사법적인 절차는 별도로 가는 게 맞다. 여기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긴장감을 야당에서도 불어넣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검찰총장한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그만두세요, 정국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수준은 넘어선 거잖아요. 맡겨놓을 수밖에 없다. 거기에 대한 판단은 국민들이 할 거다. 증거도 없는데 억지로 하는 건지, 적법절차를 안 지키는 건지. 국민들과 언론이 판단할 영역이니까 맡겨달라는 거고. 그러면 야당 입장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쭉, 미래로 가는 게 훨씬 더 여당을, 대통령을 압박하는 수단이 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정부여당은 뭐 하는 거냐? 너희들 계속 이준석하고 싸우기만 할 거냐. 장관들은 뭐 하는 거냐, 대통령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민심이 돌아설 공산이 많다고 보기 때문에 차라리 제가 보기에는 야당에서 당분간은 마음이 급해서 이렇게 나오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민생과 미래로 가는 게 훨씬 더 대여투쟁에 그게 가장 올바른 노선이라고 봐요.

[앵커]
정치권에서 없었던 민생 얘기로 오늘 저희가 대담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과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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