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집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0대가 재판 과정에서 2년 동안 스토킹해온 사실이 드러나 법정에서 바로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그제(19일)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받던 57살 A 씨를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과거 연인이었던 피해자의 오피스텔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피해자는 재판 증인신문에 출석해 A 씨로부터 2년 동안 여러 차례 만남을 강요당했고 수시로 찾아오거나 전화로 괴롭힘당했으며 기소 이후에도 폭행당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심각성을 인지한 검찰은 증인신문 직후 2차 가해 우려와 재범 위험성, 도주의 우려가 상당하다며 재판부에 A 씨 구속을 위한 심문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의견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발부해 A 씨를 구속했고 다음 달 17일 A 씨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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