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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천시, 어린 꽃게 불법 포획 어민 등 5명 적발

2022.10.05 오전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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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꽃게를 불법포획하고, 불법어획물을 유통한 어선 4척과 판매업소 1곳이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번 단속은 어선의 입출항이 잦은 관내 주요 항·포구와 중대형 수산물 유통·판매 업체 등을 중심으로 시행됐으며, 껍데기 6.4cm 이하의 어린 꽃게를 포획하거나 판매한 어민과 업소가 현장 단속에서 적발됐습니다


인천시는 적발된 어민은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적발 어선과 판매업소는 관할 구청에 통보해 행정처분 하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수산자원관리법은 불법어획물 포획과 판매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YTN 강성옥 (kangs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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