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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살공무원 유족 "문재인 전 대통령 검찰에 고발 계획"

2022.10.05 오후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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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서해 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 등을 감사원 관련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고 이대준 씨의 형인 이래진 씨는 모레(7일)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문 전 대통령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문 전 대통령이 피살 사건과 관련한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감사원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박 전 원장과 서 전 실장도 감사원의 출석 조사 요구를 위법하게 거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래진 씨 측은 "이번에는 문 전 대통령을 서면조사에 응하지 않은 점으로만 고발할 것"이라며 "이대준 씨를 구조하지 않은 점과 월북했다고 발표한 점 등과 관련한 문 전 대통령 고소는 추후 별도로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감사원법에 따르면 감사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감사대상 기관 외에도 자료 제출이나 출석 답변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같은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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