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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전 기자 명예훼손 혐의' 김어준 무혐의 결론

2022.10.07 오전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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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고소당한 방송인 김어준 씨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 4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김 씨를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가 이 전 기자를 비방하기 위해 일부러 허위 발언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0년, 자신이 진행하는 라디오와 유튜브 방송에서 이 전 기자가 이철 신라젠 전 대표에게 접근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고 협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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