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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상표 159건, 특허청 "거절한다" 결정에 160번째는 없다

2022.11.02 오후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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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상표 159건, 특허청 "거절한다" 결정에 160번째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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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11월 2일 (수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유지선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 사무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슬기로운 “생활백서”, 매주 수요일은 대한민국 특허청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근 마약이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는데요. 언제부턴가 유행처럼 쓰이고 있는 마약김밥, 마약떡볶이 같은 이름의 마약 마케팅도 앞으로는 금지될 수 있다고 합니다. 상표 허가를 관장하는 특허청의 입장은 어떤지, 특허청 상표 담당자를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 유지선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 사무관(이하 유지선): 안녕하세요,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에서 상표심사 업무를 하고 있는 유지선 사무관입니다.

◇ 이현웅: 마약이 들어간 상표, 얼마나 출원되고 있나요?

◆ 유지선: 마약이 들어간 상표는 적을 때에는 연간 10건 많을 때는 50여건이 출원되고 있습니다. 마약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 2018년 이후부터는 현재까지 총 159건의 상표가 출원되었습니다.

◇ 이현웅: 마약이 들어간 출원 상표 예를 들어주신다면요?

◆ 유지선: ‘마약김밥’, ‘마약떡볶이’, ‘마약 텐트’, ‘마약 바디필로우’, ‘마약베개’, ‘마약 매트리스’ 등등이 있습니다.

◇ 이현웅: 마약이 들어간 상표에 대한 특허청의 입장은요?

◆ 유지선: 마약이 들어간 상표는 선량한 풍속 기타 공공질서에 반한다고 보아 거절결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량한 풍속 기타 공공질서에 반한다고 하는 것은 일반인들의 도덕관념을 해하는 걸 말하고요, 기타 실정법에서 명백히 위반되는 행위도 포함이 됩니다. ‘마약’이 일상생활에서는 금지된 상품이고, 이것이 포함된 상품을 거래하는 것은 기타 관련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상표법에 해당 조항을 적용해서 거절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마약 이름이 구체적으로 들어간 상표는 어떤가요?

◆ 유지선: 코카인, 헤로인, 대마초 같은 구체적인 마약 이름이 들어간 상표도 마찬가지로 거절됩니다. 실제 사례로는 대마힐링카페, 대마곱창 등이 거절된 사례가 있습니다.

◇ 이현웅: 마약이 들어갔는데도 등록된 상표도 있다는데, 어떻게 된 일인가요?

◆ 유지선: ‘마약베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약베개’ 뿐 아니라 ‘마약바지’, ‘마약매트리스’ 등등도 이미 등록이 되었습니다.

◇ 이현웅: 마약이 들어간 상표를 거절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등록이 됐나요?

◆ 유지선: 특허청에서는 ‘마약’이 결합된 표장을 거절해왔습니다. 따라서 ‘마약베개’ 역시 아까 말씀드린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보아 거절결정을 했는데요, 출원인이 해당 거절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거절결정심판청구를 했습니다. 특허법원은 ‘마약베개’에서 ‘마약’이 사전적인 의미의 마약, 즉, 일상생활에서 사용이 금지된 단어로 인식하지 않을 거라고 봤습니다. 그보다는, 우리가 흔히 ‘마약’으로 인식하고 있는 의미 그러니까 ‘중독적일 정도로 아주 편한’, ‘자꾸 생각나는’ 등의 의미로 쓰였다고 본 것이지요. 또한, 마약을 사용해서 가구인 ‘베개’, ‘침구’ 등을 제작하지는 않을 거라고 본 것도 고려사항이었습니다.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마약베개’는 등록을 해도 된다고 본 게 특허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 이현웅: 마약베개 심결취소 후에 심사 방향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 유지선: ‘마약베개’ 사건 이후에는 모든 지정상품에 대해서 기존대로 거절결정을 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법원에서 ‘마약’이 침구, 가구 등에서는 원재료로 쓰이지 않는다고 봤으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침구, 가구 등에는 거절결정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요, 대신 국민의 안전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경우 가령, 우리가 먹는 식품, 의약품, 또 아이들이 주요 수요자인 완구류 등에는 여전히 공서양속의 위반 여지가 있다고 보아 거절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최근에 마약 마케팅을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마약 관련 상표에 대한 앞으로의 대응 방향은 어떻게 되나요?

◆ 유지선: 최근에 마약이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현재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새로 개정되는 법률을 포함해서 기타 관련 법률에서 ‘마약’ 사용을 제한, 금지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내용을 반영해서 공서양속에 위반된다고 보아 거절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 이현웅: 마약 근절을 위한 특허청의 각오나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다면요?

◆ 유지선: 상표는 시대 흐름에 따라서 갖는 의미나 중요성이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마약’이 갖는 중독적인 특성을 부각시켜서 마케팅의 수단으로 삼았는데요. 자극적인 단어이다 보니 큰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마약’이라는 단어도 소비자들이 점차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회 현상을 심사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상표 심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이와 유사한 불법적인 상표가 등록되지 않도록 힘쓰겠습니다.

◇ 이현웅: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 유지선 사무관과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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