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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해외 입국자 시설격리 7일→5일로 단축

2022.11.11 오후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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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해외 입국자에 대한 시설 격리 기간을 기존 7일에서 5일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자가격리 3일은 유지됩니다.

중국 국무원의 코로나19 대응기구는 오늘(1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통지를 발표했습니다.


통지의 핵심은 해외 입국자와 감염자의 밀접접촉자에 대한 격리 규정을 '시설격리 7일에 자가격리 3일'에서 '시설격리 5일에 자가격리 3일'로 단축한 것입니다.

또 확진자가 나온 항공편에 대한 일시 운항정지 규정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탑승 전 48시간 이내 2회 유전자증폭(PCR) 2회 음성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한 규정도 1회로 축소했습니다.



YTN 임수근 (sgl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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