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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 이재명 수사 초읽기?...이상민 형사 처벌 가능성은?

2022.11.21 오후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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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이어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된 데다,유동규 전 본부장에 이어오늘 남욱 변호사까지 법정에서 폭로전을 이어가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도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보도가 나오고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국민 안전 책임 부서인 행정안전부의 이상민 장관에게 형사 책임을물을 수 있을지도 관심인데요. 관련해서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남욱 변호사가 오늘 재판에서 작심발언을 많이 쏟아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천화동인 1호에 이재명 시장실 지분이 있다라고 김만배 씨에게 들었다라는 내용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 수사가 초읽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광삼]
천화동인 1호가 누구 것이냐는 사실 대장동 사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천화동인이 1호에서 7호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대장동과 관련된 민간 사업자들이 한 4000억 가져갔는데 그중에 제일 많이 가져간 것이 바로 천화동인 1호거든요. 그게 한 1200 이상 가져갔어요. 그런데 천화동인 1호 자체가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만배 씨하고 친인척들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대장동 특혜를 설계를 할 때 1호에게 어떻게 보면 그 수익금을 몰아줬다고 할 수가 있고 그런데 이 수익금이 과연 실질적으로 김만배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논란이 있었고 그 녹취록에서도 굉장히 많이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분 것이다, 그것은 내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해서 그러면 그분이 누구냐.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냐 아니냐 해서 굉장히 야당, 여당 공격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가 누구냐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바로 유동규, 남욱, 정영학, 정민용 이런 변호사들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실 야당이나 아니면 김용 부원장, 정진상,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이건 전혀 아니다. 그리고 이미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검찰이 이것은 유동규 전 본부장 거라고 그렇게 못을 박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변화가 된 것이고 그다음에 관련된 사람의 진술이 달라지고 있어요. 그게 아니고 그건 이재명 대표 측의 천화동인 1호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천화동인 1호에서 1200 정도 가져갔어요. 그러면 그중에서 지금 검찰이 보고 있는 것은 24.5%를 이재명 대표 측, 물론 이재명 대표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유동규, 정진상, 김용 부원장 것이다라고 검찰은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돈이 정말로 이재명 측근이랄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것이라고 하면 결국은 대장동 자체는 그러한 돈을 받기 위해서 특혜를 주면서까지 무리하게 이 사업을 시행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천화동인 1호의 소유주가 누구냐는 굉장히 대장동 사건에 있어서는 가장 핵심 포인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남욱 변호사 진술이 바뀌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조금 전에 그래픽으로도 보여드렸거든요. 당시에는 선거도 있었고 입국하자마자 체포가 돼서 조사받으면서 정신도 없었고 또 솔직히 말하면 겁도 났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술을 번복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광삼]
진술 번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남욱 씨의 진술의 요지는 뭐냐 하면 그 당시에는 대선 기간이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사실대로 얘기할 수 없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정부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유동규 본부장 석방됐어요.

또 남욱 변호사도 석방 오늘 새벽이 됐죠. 24일 김만배 씨가 석방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진술 자체가 사실 그전과 좀 다른 양상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이제는 사실을 말하겠다는 취지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얘기할 때 왜 전에는 이렇게 진술을 했고 왜 말이 달라졌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분이 있어야 하고 근거가 있어야겠죠. 그러나 단순히 그냥 그때는 그랬다고 사실대로 얘기하기 어려웠어, 이것 가지고만 되지 않고 굉장히 권력적인 측면, 여러 가지 대선의 영향 이런 것이 있어서 그때는 사실대로 말할 수 없었는데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어떤 명분이나 근거가 있었다고 한다면 사실은 바뀐 진술 자체에 신빙성이 있을 거고요. 그 명분이나 근거가 희박하다고 한다면 전체적인 말의 신빙성이 없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앵커]
이재명 대표는 사탕 하나 받은 것 없다, 다 소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재명 대표와 연결된 고리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진상 실장을 비롯해서 김용 부원장 역시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줬다는 사람은 줬다고 하고 또 이쪽에서는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찰이 어떻게 이것을 증명하고 법원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김광삼]
그것 자체는 범죄 혐의가 지금 관련된 검찰에서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고 있는 혐의가 여러 개거든요. 대장동, 위례, 성남FC, 또 쌍방울 변호사 대납, 크게 보면 한 네 가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와 연결고리 자체는 지금 최근에 문제가 된 김용 부원장이 8억 4700만 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이 됐고 그걸 가져갔다 그러잖아요.

또 이번에 정진상 씨와 관련해서는 뇌물, 수뢰 후 부정처사. 돈 받은 다음에 수뢰 후 부정처사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 중에서 뇌물과 관련된 것이라든지 돈과 관련된 것, 돈을 받은 부분에 있어서는 정진상 씨나 아니면 김용 부원장이 이건 이재명 대표와 상관이 없다, 내가 개인적으로 받은 것이다. 아니면 나는 받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이재명 대표까지 갈 수 없죠. 단절이 되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검찰은 연결고리를 밝히기 위해서는 제3의 루트를, 또 제3자의 진술 이런 거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돈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와 연결고리를 정진상이나 김용이 말하지 않으면 끊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것에 있어서 초과이익환수조항이랄지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줬다랄지, 위례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부분은 정진상, 김용 말고도 관련된 사람이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무조건 부인한다고 해서 연결고리가 끊어질 부분은 아니다. 검찰이 아마 다른 사람들, 관련된 사람들 다 조사를 할 겁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방어를 할 겁니다. 어떻게 대응할 것으로 예상하세요?

[김광삼]
이재명 대표는 이제까지 초지일관이죠. 검찰의 수사는 조작수사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유동규나 남욱이랄지 이런 진술을 믿을 수 없고, 또 이전에 녹취와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그런 내용들도 상당히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내용에 보면 결국 대장동 일당이라고 하는 사람들 진술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남욱이랄지 유동규랄지 정영학 회계사랄지 김만배랄지 이런 사람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고 거짓말이다라는 것을 이재명 대표가 증거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해서 그 사람들의 진술 신빙성을 탄핵해야만이 이재명 대표가 이런 범죄 혐의에 대해서 벗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만약 이재명 대표가 기소가 된다면, 기소가 되지 않다 하더라도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겉으로 볼 때는 검찰과 이재명 대표의 싸움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재명 대표 측하고 대장동의 민간 사업자라고 할 수 있는 남욱, 유동규와의 1:1 싸움이다.

그래서 여기서 승리하느냐, 승리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결과가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앵커] 저희 이태원 참사 관련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지금 압수수색도 하고 소환조사도 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소방공무원노조가 이상민 행안부 장관 고발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앞서 리포트로도 봤습니다마는 지금 행정안전부는 압수수색 대상에서 장관 집무실이 빠졌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이상민 장관에게 법적인 책임을 앞으로 물을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김광삼]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법적, 도의적 책임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퇴를 해야 한다는 그런 여론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적인 책임은 굉장히 좁고 엄격해요. 그래서 이상민 장관이 예를 들어서 그날 참사가 일어날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또 보고를 정시에 받고 그다음에 조치에 대해서 장관으로서 제대로 안 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범죄혐의야 인정될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나 참사에 대해서는 핼러윈 축제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과연 예견 가능성이 있었느냐라는 문제가 있고 또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물을 책임이있느냐, 이 부분은 법적으로 제가 볼 때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역대 참사에서 행안부라든지 주요 해당 부서 책임자들이 형사처벌 받은 사례는 어떻게 됩니까?

[김광삼]
2014년도에 예가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때도 구조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해서 해경의 고위직 임원들에 대해서 기소를 하고 재판을 받았죠. 결과적으로는 무죄가 나왔어요. 무죄가 나온 여러 가지 이유 중의 하나가 보고도 굉장히 늦게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었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책임자들이 어떠한 긴급사태가 발생할 때 그런 의무를 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은 . 별론으로 하고 단지 고위직 임원이고 더군다나 어떤 보고를 늦게 받은 상태에서 어떤 임무를 행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무죄가 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비슷하다고 볼 수 있고 물론 행안부 자체가 재난안전 책임, 그다음에 어떤 재난이 발생한 이후에 긴급조치, 또 거기에 맞는 대책을 수립할 의무와 직무는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태원 사태, 사망 희생자에 대한 책임이 있느냐 여부는 법적으로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렇다면 어느 선까지 지휘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이십니까? 지금 용산소방서장 그리고 용산서장,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김광삼]
일단은 현장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용산서장. 용산구청장까지는 될 거고요. 그다음에 아마 높게 올라가면 서울경찰청장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울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미리 용산서에서 기동대를 요청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여력이 안 된다는 이유로 이걸 거절했기 때문에 그러면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기동대를 투입했으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이 있다 이렇게 확정할 수는 없지만 있을 가능성이 거기까지는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법적인 측면을 엄격히 따져보면 실질적으로는 현장의 책임 있는 사람들이 법적으로 책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현장에 있는 사람들만 책임을 지면 굉장히 비판이 있을 거예요. 결국 꼬리 자르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이나 추후에 경찰에서 수사를 한 다음에 검찰에 송치를 하면 검찰이 어떻게 판단할지 그 부분을 지켜봐야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수사 가능성, 또 이상민 장관의 형사처벌 가능성과 관련해서 법적인 쟁점을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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