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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병노 담양군수·강종만 영광군수 불구속 기소

2022.11.29 오후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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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검찰청은 이병노 담양군수와 강종만 영광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민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조사받는 과정에서 참고인 8명의 변호사비를 대신 내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강 군수는 지난 1월 주민에게 도움을 청하며 금품 100만 원을 제공한 혐의입니다.

전남에서는 현재까지 박홍률 목포시장을 비롯해 기초자치단체장 5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나현호 (nhh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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