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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시술 후 아래턱 신경 다쳐...법원 4,700만 원 배상 판결

2022.12.05 오후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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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시술 후 아래턱 신경 다쳐...법원 4,700만 원 배상 판결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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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에서 임플란트 4개를 심은 뒤 아래턱 주변 신경이 손상된 60대 여성이 치과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치과의사 A 씨는 환자 B 씨에게 4천7백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B 씨의 증상이 임플란트를 심은 날부터 시술 부위와 같은 부위에 나타났지만, 의료 전문가인 A 씨는 의료 과실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앞서 B 씨는 A 씨가 운영하는 치과에서 치아 3개를 뽑고 임플란트 4개를 심은 뒤 시술 부위의 감각이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이후, 아래턱 주변에서 입술과 혀의 감각을 담당하는 '하치조 신경'이 손상됐다는 진단을 다른 병원에서 받고, A 씨의 치과를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 1억 2천만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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