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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고거래 '부부사기단' 조사해보니 남편이 사기결혼 피해자"

2022.12.08 오후 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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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고거래 '부부사기단' 조사해보니 남편이 사기결혼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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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가방과 보석을 판다며 사기를 친 부부가 구속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남편이 사기 결혼 피해자라는 것이 밝혀져 풀려났습니다.


울산지검은 중고 거래 사기로 1억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던 부부 가운데 30대 남편 A 씨를 무혐의 처분하고 석방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을 프랜차이즈 커피숍 상속녀라고 속인 20대 B 씨와 결혼했고 아내 B 씨는 상속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며 4억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또 B 씨는 올해 3월에는 코로나19로 병원 면회가 금지된 점을 이용해 세쌍둥이를 낳았다며 조작한 사진을 가족에게 보여주는 등 출산한 것처럼 A 씨와 가족을 속였습니다.


이후 중고 사기 행각 벌이던 B 씨는 경찰에 검거되자 남편 A 씨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고 경찰은 부부 모두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남편 A 씨는 오히려 결혼 사기를 당했다며 진술했고 검찰은 압수수색과 계좌추적으로 A 씨가 결혼 사기 피해자를 사실을 확인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아내 B 씨가 남편을 돈을 받아 챙긴 것은 친족상도례 규정으로 처벌이 불가하지만, 구속 피해자인 A 씨의 인권을 보호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태인 (o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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