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이 밥을 차려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물건을 부수고 집에 불을 지르려 한 40대 아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방화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5살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A 씨는 항소심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모친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1일 강원도 양구군 자신의 집에서 70대 모친이 밥을 차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선풍기를 집어 던지고 TV와 화분을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어 같은 날 모친과 전화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거실에 이불과 온수 매트를 모아 놓고 불을 붙였다가 스스로 불을 꺼 미수에 그친 혐의도 더해졌습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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