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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만 나이'·'소비 기한제'

2023.01.02 오전 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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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나이를 세는 법부터 최저 시급, 소비 기한 표시제까지 우리 생활과 가까운 많은 것들이 바뀝니다.

계묘년 새해를 맞아, 달라지는 것들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해가 바뀔 때마다 한 살 더 드는 나이에 우울했던 분들, 올해부터는 느낌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오는 6월부터는 행정 분야에서 한국식 '세는 나이' 대신 '만 나이' 표시 방식이 통일됩니다.

최저 시급도 오릅니다.

올해 최저 시급은 9천6백20원으로 지난해보다 5% 인상됐는데요, 월 근로시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따져 보면 한 달 월급은 201만 5백80원이 될 예정입니다.

군 장병들의 월급도 훌쩍 뛰어오르는데요,

병장을 기준으로 작년 67만6천백 원에서 올해 100만 원으로 32만3천9백 원이나 인상됩니다.

어린 자녀 키우는 부모들의 부담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만 0세 아동에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에 대해서는 35만 원의 부모 급여가 새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물건 살 때마다 꼼꼼히 따져보던 '유통기한'도 이제는 '소비기한'으로 바뀝니다.


'소비기한'이란 소비자가 보관 조건을 잘 지켰을 때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간인데요,

통상 유통기한보다 길어서 식료품 소비에 좀 더 여유가 생길 전망입니다.

다만 올해 한 해는 계도 기간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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