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유가족들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국민의힘 김미나 창원시의원 제명 안건이 부결됐습니다.
창원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제명 안건은 찬성 20명, 반대 20명, 무효 3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제명 안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이 필요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징계 수위를 낮춘 출석정지 30일 징계안을 새로 내고 국민의힘 의원 26명만 참석한 상태에서 표결을 진행해 가결 시켰습니다.
한편 이태원 참사 경남 대책회의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임시회 전 창원시 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미나 시의원을 시의회가 제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YTN 오태인 (o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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