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강제입원을 거부하는 조현병 환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사설구급대원 2명이 검찰에 송치될 예정입니다.
경찰은 이들의 제압 행위로 환자가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데, 구급대원들은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조현병 환자인 A 씨의 어머니는 지난해 9월, 아들의 증상이 심해지자 강제 입원시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입원을 거부하는 건장한 체격의 30대 남성을 70대 노모 혼자 병원에 데려가긴 어려웠던 만큼 사설구급대와 경찰을 불렀습니다.
집에 도착한 사설구급대원 2명은 A 씨가 저항하자, 양손을 묶고 어깨를 눌러 힘으로 제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A 씨를 엎드리게 한 상태에서 구급대원들은 왜 도와주지 않느냐며 경찰과 5분가량 말다툼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일으켜 세워진 A 씨는 이미 의식을 잃은 뒤였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유족은 구급대원과 경찰이 실랑이하는 데 정신이 팔려, 숨을 잘 쉬지 못하는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탓에 A 씨가 목숨을 잃은 거라고 주장합니다.
[A 씨 어머니 : 내가 눈물을 막 흘리면서 제발 옷을 입혀서 병원에 가자고. 미안하다고 내가…. (그러고 나서) 이제 일으켜 세웠는데 그때 목이 팍 꺾이는 거예요. 입이 까매졌어요. 그 당시에 제가 눈물도 안 나오는데 애가 죽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제압과 연관된 사망'이라는 결론을 내놨습니다.
인체에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가 생기면 발생하는 '급성심장사'가 사인이라는 건데, 여기에 심장비대증 등 A 씨 지병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망에 이르렀다는 설명입니다.
경찰은 지병이 급사로 이어졌다기보다는, 제압 행위로 A 씨가 숨졌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원 인력 요청 등 사고를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보고 출동한 사설구급대원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구급대원들은 이에 대해 A 씨가 격하게 저항해 강하게 제압할 수밖에 없었다며, 고의가 아니었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또,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파출소 직원 2명의 조치엔 문제가 없었는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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