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기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경기 서울 중랑구청장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지만 구청장직은 유지하게 됐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오늘(10일) 류 구청장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기부 물품이 크지 않고 선거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은 거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류 구청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백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게 아니라서 1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구청장 직위는 유지됩니다.
류 구청장은 지난해 4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캠프 자원봉사자의 집을 방문한 자리에서 과일 상자를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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