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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묍] "김건희 비중 47%"...판결로 대통령실 반박한 뉴스타파

2023.02.15 오후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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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묍] "김건희 비중 47%"...판결로 대통령실 반박한 뉴스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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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1심 판결을 통해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이용한 거래'가 유죄로 인정되자 정치권에서는 '김건희 특검' 요구 목소리가 커지고 대통령실은 더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섰다.


대통령실 해명대로 김건희 여사는 주가조작과 무관할까?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3년 간 추적 보도해온 뉴스타파는 판결문을 근거로 대통령실의 해명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건희 여사의 계좌 여러 개가 주가 조작에 사용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를 1차뿐 아니라 2차 작전에도 계좌를 빌려준 유일한 계좌주로 봤다.

뉴스타파는 자체 분석 결과,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통정매매와 가장매매' 가운데 47%가 김 여사의 계좌를 통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통정매매와 가장매매 모두 특정 주식의 매수와 매도 주문을 동시에 내 매매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것처럼 꾸미는 거래 유형으로, 주가를 조작하거나 일반 투자자를 유인하려는 등의 목적을 지닌다.

주식을 사고 파는 행위를 혼자 했을 경우를 가장매매, 두 사람 이상이 미리 주식의 가격과 물량을 짜고 매매해서 가격을 올리는 경우는 통정매매라 한다. 반복적인 거래를 통해 시세를 조종하는 경우는 불법이다.

검찰이 기소한 통정·가장매매는 522건이었으나, 재판부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한 1차 작전 시기의 392건을 빼면 130건이 남는다. 재판부는 130건에서 102건을 유죄로 인정했으며, 이중 48건이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이용한 불법 거래로 드러났다.

물론 계좌가 주가조작에 활용됐다고 계좌 주인이 바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처럼 자금을 넣고 계좌를 빌려주거나 직접 거래를 한 이른바 '전주'들에 대해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다른 전주들에 비해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더 적극적으로 동원됐고 시세차익도 컸다.

손 모 씨 : 해당 계좌의 불법 매매 0건, 1억 9백만 원 손실 → 무죄
이 모 씨 : 해당 계좌의 불법 매매 57건 중 통정·가장거래 0건, 5천 2백만 원 손실 → 유죄
김건희 여사 : 해당 계좌의 불법 통정·가장거래 48건, 10억 5천만 원 시세차익 → ?

판결문 공개로 언론 보도가 잇따르자 대통령실은 새로운 해명을 내놨다.


대통령실은 "2차 주가 조작 기간에 (김건희 계좌로) 48회나 거래했다고 부풀리고 있으나 매매 내역을 보면 2010년 10월 28일부터 12월 13일까지 기간에 단 5일간 매도하고 3일간 매수한 것이 전부"라며 "아무리 부풀려도 '3일 매수'를 주가조작 관여로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스타파는 이 주장에 대해 '대통령실이 2차 주가 조작 기간 중 김 여사의 매수 사실을 처음 인정'했다고 꼬집었다. 또한 '작전 세력이 김 여사의 계좌를 이용한 사실도 암묵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뉴스타파는 '3일간 매수, 5일간 매도한 것이 전부'라는 대통령실의 해명에 대해서도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이 언급한 2010년 10월 28일부터 12월 13일까지의 기간에서 김 여사 거래일은 매수·매도를 합쳐서 19일이라고 반박하며, 대통령실은 판결문 범죄일람표에 나오는 유죄 인정 거래만 계산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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