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 알선 대가로 수십억 원을 챙기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사업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가려집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7일) 오전 부동산 개발업자 김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었습니다.
법원에 출석한 김 씨는 백현동 개발사업에 특혜를 알선해준 대가로 35억 원을 받았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요청을 받아 재판에서 위증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측근인 김 씨는 지난 2020년 9월 김 전 대표와 공모해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알선 등을 대가로 부동산 개발회사인 아시아디벨로퍼 정 모 대표에게서 70억 원을 받기로 하고 실제로 35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또 지난 2019년 2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검사 사칭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대표가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허위진술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외에도 지난 2019년 2월에서 4월 사이 지자체 등에 납품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한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체로부터 7천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습니다.
김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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