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절반이 평일 저녁이나 휴일에 초과근무를 하지만, 3명 가운데 1명꼴로 야근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 등이 최근 직장인 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평소 평일 연장 근무나 휴일 근무를 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한 직장인은 51%였습니다.
초과근로 수당을 '받고 있다'는 응답은 41%, '받고 있지 않다'는 응답은 59%로 나타나 전체 직장인 3명 중 1명꼴로 이른바 '공짜 야근'을 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야근하는 직장인의 일주일 평균 초과근로 시간은 '6시간 이하'가 절반을 넘었고, 법으로 금지된 '12시간 초과'도 13.5%였습니다.
초과근로 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응답은 비조합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월 150만 원 미만 소득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 우분투재단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3∼10일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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