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채팅방에서 욕설이 연상되는 초성을 적었더라도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한 시민단체 회원으로, 지난 2020년 10월 해당 단체 대표와 SNS 단체 채팅방에서 다투던 도중 욕설이 연상되는 한글 초성 'ㅂㅅ' 을 전송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직접적인 욕설을 한 것은 아니고, 초성만 사용했기 때문에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언사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가 초성으로 쓴 욕설이 실제 욕을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봐 모욕죄를 인정했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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