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은밀하게 보유한 금괴를 싸게 사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뜯어낸 5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사기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준법의식이 부족하고, 비합리적인 가능성만을 내세웠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 국민의힘이 선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1㎏짜리 금괴 6백여 개를 처분하려 한다며, 이를 절반 이하의 가격에 사게 해 주겠다고 속여 지인 4명에게 모두 53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금괴가 국민의힘 사무총장 등의 지문으로만 열 수 있는 금고에 들어 있고, 국회의원 여러 명과 친하게 지낸다며 피해자들의 환심을 샀지만,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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