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찰 개혁을 추진하는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애초 예고한 12차 회의에서도 경찰대학의 존폐 여부를 결론 내지 못했습니다.
졸업만 하면 자동으로 경찰에 임용되는 게 불공정하다는 주장과 경찰 조직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반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9월 국무총리 직속 자문기구로 출발한 경찰제도발전위원회.
핵심 의제는 단연 경찰대학 존폐 여부인데, 없애자는 쪽과 그대로 두자는 쪽의 견해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결론이 나지 않으면서, 애초 3월까지였던 위원회 존속 기한도 재차 연장됐습니다.
[박인환 /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 (지난 23일) : 특히, 경찰대학 문제는 아직 위원님들 간에 이견이 솔직히 아직도 많이 팽팽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좀 더 들을 필요가 있다.]
일반 대학 경찰행정학과 졸업생들은 공개채용 시험을 거쳐 대부분 순경으로 임용되고, 여기서 경위 근속 승진까지는 보통 15년 정도가 걸립니다.
반면, 경찰대 학생은 졸업만 하면, 곧바로 경찰 간부인 경위 계급장을 답니다.
경찰대 폐지를 주장하는 가장 강력한 이유도 졸업생 자동 경위 임용제가 공정의 가치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지난해 7월) : 특정 대학을 졸업했다는 그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경위로 임관될 수 있다는, 어떤 시험이나 그런 걸 거치지 않는 것이 불공정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찰 전체에서 2.5%에 불과한 경찰대 출신이 경찰서장급인 총경의 60%, 경무관과 치안감에선 70% 이상을 차지하는, 이른바 '경찰대학 순혈주의'도 꾸준히 비판받는 지점입니다.
또, 국민 세금으로 교육받은 졸업생 상당수가 최근 로스쿨 등 민간으로 이탈하는 등 설립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러나 경찰대학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까지 임용된 졸업생들이 경찰 조직 발전 등에 이바지해온 성과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한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대학이 전문 연구 기관으로서 갖는 역할도 있는 만큼, 당장 없애기보다는 대학원으로 전환하는 것도 고민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다양한 방안을 논의해 오는 9월 정기 국회 전까지는 권고안을 내놓을 방침입니다.
다만, 졸업 임용시험 도입이나 학사과정 폐지는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곧바로 시행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영상편집 : 서영미
그래픽 : 주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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