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부경찰서는 집회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광주환경운동연합 관계자 A 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3일 광주 무등산국립공원 문빈정사 근처에서 한 개 차로 안에서 행진하겠다고 신고한 것과 달리 도로에 누워 점거 시위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환경단체 회원 백여 명은 일대에서 열린 행사장을 찾은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를 조건부 승인한 것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었는데, 경찰은 위법 행위 책임자가 집회를 신고한 A 씨라 보고 입건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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