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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큐] 사라진 '제도 밖' 아기들...반복되는 비극 막을 방안은?

2023.06.23 오후 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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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화상연결 :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임시신생아번호, 이렇게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신고 아동의 비극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제도적으로 커다란 허점이 드러난 가운데국회에선 한목소리로 재발 방지책 마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입법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까요. 앞서 관련 법안을 발의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연결해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김미애]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해운대을 출신 국회의원 김미애입니다.

[앵커]
감사원 감사 결과부터, 실태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그렇게 신고되지 않은 아이들이 2000여 명에 달하고 있는데. 이건 지금 병원 안에서 확인된 결과잖아요. 병원 밖까지 예상해 본다면 더 많다고 보십니까?

[김미애]
그렇죠. 임신 갈등을 겪는 위기 임산부들이 사실은 신원 노출의 두려움 때문에 모텔이나 심지어 빈집에서 출산하고 거기에서 바로 아기가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고 버려지는 경우도 있고 베이비박스로 보호하는 그런 경우, 여러 가지 사례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최소한 병원에 가서 병원에서 산모가 제대로 의사의 도움을 통해서 출산을 했고 임시번호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이 임시번호를 부여받은 신생아가 출생신고 안 된 게 확인이 되잖아요.

추적 가능한 숫자가 2200여 명인데 병원 밖에서 출생하면 추적조차 불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많은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죽임을 당하거나 버려지거나 불법으로 거래되는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앵커]
그런 과정에서 드러난 사건이 아까 우리가 확인했던 수원 영아 유기 사건을 포함해서 여러 건이 이번에 확인된 겁니다. 아까 저희가 임시신생아번호를 저희가 정리해 봤는데, 개념을. 그러니까 부모가 출생신고 하지 않으면 이 번호만 남는다는 거죠?

[김미애]
번호가 있기 때문에 그 번호가 있는 아기들이 출생신고 안 된 게 추적이 되고 확인이 됐습니다.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서. 그런데 병원 밖에서 출산하면 그것조차 안 된다는 거죠. 세상에 어떤 흔적도 없이 사라져도 누구도 모르게 됩니다.

[앵커]
아이를 낳아서 출생신고해 본 분들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출생신고 의무가 부모에게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반대로 부모가 출생신고하지 않으면 제지할 방법이 없는 건가요, 현실적으로?

[김미애]
현실적으로 출생신고 의무가 출생자의 부 또는 모가 하고 혼외자는 모가 해야 되고 또 그 위에도 동거 친족이나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소가 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대부분 부모은 하고 모가 하게 되는 경우죠. 하지 않으면 5만 원의 과태료 처분이 있죠.

[앵커]
5만 원의 과태료. 물론 사실 이 5만 원의 과태료 대개 부모들은 정상적인 환경이라면 출생신고를 굉장히 설레고 흥분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이걸 낼 이유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반대의 경우를 고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출생신고되지 않은 아동들, 결국 제도 밖에서 방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행적을 추적하기 위한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이번에는 병원을 통해서 추적한 거고. 예를 들면 교육이나 복지, 이런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추적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없는 건가요?

[김미애]
출생신고되지 않은 아동을 추적하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감사원이 했던 그 방법은 병원에서 출산한 아기는 그 방법으로 하면 될 것이고 그러나 병원 밖에서 출산한 아기도 우리는 보호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2020년 제가 국회의원 되고 나서부터 여기에 대해서 해야 될 일로 제가 사명으로 생각하고 보호출산제 관련한 익명출산제를 도입하는 보호출산법을 발의를 했었죠.

[앵커]
다음 질문이 바로 시스템이 뚫려 있는 큰 구멍 얘기를 할 텐데 이 문제를 계속 다뤄보시면서 가장 큰 허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미애]
가장 큰 허점이라면 관심의 부족이 가장 크겠죠. 우리가 평범한 사람들은 당연히 출생신고를 하고 축복 속에서 낳아서 사랑 속에서 잘 자라지만 그렇지 못한 사각지대에 있는 아기들이 있죠. 제가 국회의원 되고 나서 여러 차례 책임 있는 기관이나 장들에게 질의를 합니다.

가장 사회적 약자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별로 제대로 대답을 못하죠. 머뭇거리는데 제가 말합니다. 그건 누구냐면 스스로도 집단적으로도 의사표시를 못하는 아기라고. 그 아기도 태어나자마자 축복받지 못하고 버려지는 아기라고. 이 아기들의 울음의 의미를 찾아서 이 아기를 보호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그래서 저는 실질적인 관심, 게다가 이 아기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큰일들을 대한민국에서 지금 보면서 경악하는데. 이런 징후들은 늘 있어 왔습니다. 작년에도 강원도 둘레길 눈 위에 생후 15일된 아기를 버려둔 일. 게다가 며칠 전에는 모텔에서 아기를 낳자마자 변기 안에 넣어서 뚜껑을 덮은 일, 또 창 밖으로 아기를 버린 일. 비일비재합니다.

게다가 보호출산법을 발의한 배경은 2020년 10월 말쯤인가 쌀쌀한 날씨인데 그때도 베이비박스가 관악구 구석진 데 있습니다. 그곳에 가려면 심야에 택시를 타고 가야 되고 또 12계단을 걸어서 올라가야 됩니다. 혼자서 아이를 낳은 여성이 이 아기를 안고 12계단 올라가서 몇 발자국 더 가서 오른쪽으로 가면 따뜻한 보금자리인 베이비박스고.

그런데 신원 노출의 두려움 때문에 왼쪽 물통 위에 아기를 두고 갔습니다. 이 여성의 마음은 안에서 나와서 이 아이를 보호해 주기를 기대했겠죠. 그러나 이 아기는 저체온증으로 사망하고 그다음날 출근하는 분에 의해서 발견됐습니다.

그때가 제가 국정감사 기간인데 제가 너무나 아기에게 미안해서 점심 때 국화꽃을 사들고 거기 가서 아기를 추모하면서 정말 미한하다고. 거기 가본 사람들은 알 겁니다. 오른쪽 문을 열면 따뜻한 보금자리인데. 그 보금자리를 보면서 제가 오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곳에 아기를 맡겼으면 이 아기는 살아났을 텐데. 이렇게 아기가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정말 미안하다. 다시는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게 하겠다고 제가 다짐을 했죠. 그리고 누구도 모르지만 제가 정기국회 때 국감장 제 책상 위에는 국화꽃을 두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1일에 보호출산법을 발의했었죠.

[앵커]
의원님께서 그때 생각을 하시면서 울컥하셨는데 그런 미안한 마음이 모여서 국회에서 움직임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사안의 핵심은 그런 것 같습니다.

[김미애]
당연히 그래야죠.

[앵커]
그러니까 신원 노출을 꺼리는 산모의 신원을 보호하면서 아이의 안전까지 보호하는 장치가 필요한 게 핵심이 아닐까 싶은데 그래서 나온 아이디어가 출생통보제가 하나고 보호출산제가 하나거든요. 직접 간단히 소개를 해 주시죠.

[김미애]
출생통보제는 주로 병원에서 낳는 아기들이 많기 때문에 병원에서 아기를 낳은 후에 의료기관의 장이 14일 이내에 시읍면장에게 출생을 통보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법안을 정부가 발의했는데 의료계의 반발이 컸습니다.

왜 행정기관이 할 일을 의료기관에게 맡기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슈가 생기면 또 법적인 책임도 따를 수 있는 그런 불안도 있는 거죠. 게다가 이렇게 돼버리면 아예 병원을 기피하게 된다. 이런 여러 가지 논거를 가지고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보호출산제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같이 가야 된다. 왜냐하면 보호출산이 덮어두고 익명 출산을 권유하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는 위기 임산부를 상담을 통해서 충분히 스스로 양육할 때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하는 게 뭐가 있고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상담부터 시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본인의 이름으로 신고할 수 없는 여성의 경우에는 그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을 지켜주면서 아기를 그때부터는 국가가 보호하는 거죠.

국가의 보호체계 안에 들어오면 입양을 할 수도 있고 입양이 안 되면 결국에는 시설이나 위탁되어서 보호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출생통보제만 하면 병원을 기피하는 이 문제가 있는데. 보호출산제가 같이 도입되면 둘 다를 만족하고 최소화시키는 거죠.

위험에 놓이는 아이들을 최소한 그래도 많이 보호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지고지순한 최선의 방법은 아닙니다. 일어나는 이러한 안타까운 사정이 있는데 비난 내지 비판만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임산부도 아기도 그다음에 차선책으로 보호하는 방안이 출생통보제와 함께 보호출산제입니다.

[앵커]
그러면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취지의 법안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지금 여러 건이 국회에 발의돼 있지만 계류 상태라고 들었거든요. 그동안 시간이 걸린 이유는 어떤 것 때문입니까? 의료계의 반발을 포함해서 어떤 문제 때문에 문턱을 넘지 못했던 걸까요?

[김미애]
처음에 보호출산제는 제가 2000년 12월 1일날 발의했습니다. 그다음에 2021년 5월 21일날 법안소위 1회가 열렸고 그다음에 같은 해 11월에 열렸는데 계속 그때 한 말이 출생통보제가 같이 도입돼야 된다. 병행심사를 해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반대하지 않는다.

빨리 하라고 요구를 했었고. 그때 법제처 심사 중이라고 했었고 그다음에 꼭 하겠다고 해서 제가 계속 푸시를 했었죠. 그래서 그다음에 22년 작년 4월에 출생통보제를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속도를 내지 않는 이유는 관심이 없었던 거죠. 말들은 그렇게 했지만.

[앵커]
어떤 관심일까요? 사회 전체의 관심일까요? 아니면 의료계 같은 경우 행정...

[김미애]
사회적 전체. 의료계도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설득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안에서는 의료기관이 바로 시읍면장에게 통보하도록 의무를 부여했기 때문에 의료기관이 우려하는 그거 두 가지를 제가 해소하려고 노력했고. 그래서 제가 올 3월에 또다시 출생통보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 안에는 시읍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하지만 다만 심평원의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으로 그 의무를 갈음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현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일이고 의료기관 부담도 적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원 기피하는 건 보호출산제가 도입되면 그거는 최소화될 수 있다고 해서 제가 만난 의료계의 소아청소년계 학회 회장님이나 산부인과 학회나 또 부산시의사회나 이런 분들은 전부 다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동의를 구하는 이런 노력들이 다각도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은 많은 분들이 노력하지 않은 이유도 있을 것이고 게다가 덮어두고 반대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 문제되는 걸 저한테 제안을 하면 저도 같이 논의해서...

[앵커]
시간관계상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 설득하는 과정이 조금은 나아질 것 같고 지금 국회를 연결해 봐도 여야 모두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해외의 사례를 화면에 보여주시고 이번에는 좀 바뀔 것으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김미애]
이번에야말로 저는 정말 비난하고 비판하고 울분을 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금도 수많은 아이가 한 해에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형사입건된 아기만 해도 한 해에 110~120명이거든요. 이런 아기들을 보호해야 됩니다. 그밖에 있는 아기들 포함하면 한해 수백 명이 되겠죠.

[앵커]
다른 나라 사례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신뢰출산제, 익명출산제 이런 걸 도입한 나라들은 개선이 됐나요, 현실들이?

[김미애]
프랑스는 41년이고 독일은 2014년인데 한해 500~600명의 아이들이 이렇게 보호됩니다. 생명을 지키는 일에는 정치도 이념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해야 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우리 모두 함께 해서 이번에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법안으로 입법으로 연결이 돼서 제2의 수원 사건, 또 제3의 화성 사건 막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해보겠습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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