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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안지 파쇄' 피해 수험생 보상 금액 정해졌다..."1인당 10만 원"

2023.06.26 오후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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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안지 파쇄' 피해 수험생 보상 금액 정해졌다..."1인당 10만 원"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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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점도 하지 않은 609명의 국가자격시험 답안지를 파쇄했던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피해 수험생들에게 1인당 10만 원의 금전적 보상을 결정했다고 TV조선이 단독 보도했다.


산업인력공단은 26일 피해 수험생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재시험에 응시하신 고객님께 보상 관련 안내를 드린다"며 "조금이나마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자 금전적 보상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단은 26일 오후 2시부터 30일 오후 6시까지 위로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금액 10만 원은 내달 3일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TV조선에 "피해보상을 위해 공단 임직원의 임금을 일부 반납해 보상금 재원을 마련했다"면서 "재응시하지 않은 수험자는 4월 23일 시험에 대한 수수료도 환불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YTN 최가영 (weeping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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