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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분리 징수와 KBS의 미래는?

2023.07.11 오후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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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분리 징수와 KBS의 미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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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3년 7월 8일 (토요일)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대담 : 김언경 뭉클미디어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김언경 뭉클 미디어 인권연구소장과 전화연결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언경 소장(이하 김언경)> 안녕하세요.

◇ 최휘> 이번 주에 가장 큰 미디어 이슈는 ‘KBS 수신료 분리징수안’ 방통위의 의결인 것 같아요. 어떤 과정이 진행 중인지 소장님, 짚어주시죠. 둘러싼 미디어 이슈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소장님 먼저 지금까지 진행과정을 짚어주시죠.

◆ 김언경> 지난 6월 5일 강승규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이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하겠다면서 산업자원통상부와 방통위에 법령 개정 권고를 한 이후, 관련한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신료 분리징수, 눈 앞에 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 6월 5일 대통령실에서 분리징수 추진 권고를 했고요. 6월 8일 KBS 김의철 사장이 “분리 징수 철회 시 사장직 사퇴” 하겠다는 입장을 냈지만, 대통령실은 “국민이 원하는 게 분리징수, 사장직과 별개”라는 입장으로 받아쳤습니다. 또한 같은 날 KBS의 여권 이사인 권순범·김종민·이석래·이은수 이사들은 대통령실의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에 이사회와 경영진이 책임지고 동반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6월 11일에는 한국전력이 ‘분리징수’ 절차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직 방송통신위원회가 시행령 개정하지도 않았는데 미리 ‘절취선 통한 수신료 분리 청구’ 대안을 검토하는 등 물밑 작업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6월 14일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한 후 가결했습니다. 이때는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이 면직된 상황에서 방통위원이 3명이었는데요. 그중 2인 위원의 찬성으로 가결이 된 것입니다. 6월 16일에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그리고 7월 5일에는 방통위가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6월 5일 대통령실에서 수신료 분리 징수를 권고한 지 한 달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 최휘> 그렇군요. 한편 시행령과 상위법이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던데요. 이 논란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 김언경> 국회가 만든 모법과 정부가 그 법을 시행하기 위해 만든 시행령이 존재하는 것인데요. 모법과 시행령이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원칙이고 상식이죠. 그런데 이번 개정 시행령이 모법의 취지를 위반할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 이런 추진 자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상세히 보자면 개정된 방송법 시행령은 '지정받은 자(한전)이 수신료 징수 시 고유 업무와 고지 행위를 결합해 행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행해서는 안 된다”로 바꾼 것입니다. 문제는 상위법인 방송법에는 67조 2항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및 64조 TV수상기 지닌 가구의 수신료 납부 의무 조항이 살아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령이 상위법과 충돌한다는 지적이 있는 것입니다. 수신료 분리징수는 공영방송 존립의 근간을 흔드는 굉장히 큰 사안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당연히 국회의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맞는데요.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국회가 만든 법을 바꾸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하는 시행령만을 고쳐서 무리하게 분리징수 추진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 최휘> 말씀하신 것처럼 입법예고 기간은 10일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이슈가 워낙 뜨거워서 그런지 국민참여의견이 활발했다고 하던데요. 그 결과가 공개된 바 있나요?

◆ 김언경> 방통위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절차를 지난달 27일 마무리했는데요. 입법예고 10일간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접수된 의견은 총 4712건이었다. 이 가운데 공개 의견은 2819건, 비공개 의견은 1893건이었습니다. KBS 분석에 따르면 공개 의견 2819건 중 90%(2520여건)가 분리징수에 반대했다고 합니다.

◇ 최휘> 많은 의견이 들어왔군요. 그렇다면 KBS에서는 현재 어떤 입장인가요?

◆ 김언경> 개정안은 앞으로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까지 거친 뒤 이르면 이달 중순 공표 및 시행될 예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KBS는 21일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의 진행을 정지하고 해당 개정령안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헌법재판소에 신청했습니다. 이 가처분 신청서에서 향후 제기할 헌법소원 본안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를 정지하거나 시행령이 개정되더라도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는 것입니다. 또한 KBS는 6월 26일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방통위의 입법예고기간 단축이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KBS는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하위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에도 가장 짧은 입법예고기간이 12일이었다"라며 "국민들 사이에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방송법 시행령에 대해 입법예고기간을 불과 10일로 설정한 건 평등권 침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 최휘> 우리의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징수 과정에 대해서 해외 공영방송사들도 입장을 냈다고요.

◆ 김언경> 세계 8대 공영방송사 사장들의 협의체인 지티에프(GTF, Global Task Force for public media)가 있습니다. 영국 BBC와 독일 <체트데에프>(ZDF), <프랑스 텔레비전> 등 전 세계 주요 공영방송사 사장의 협의체인데요. 이 GTF에서 한국정부가 추진 중인 방송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6월 22일(현지시각) 공동성명을 냈는데요. “KBS는 재정적으로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되고, 공적 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한국인들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과 서비스가 위험에 빠질 것”이라고 지적했고요. “허위정보와 여론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시기에 많은 공영방송사들이 큰 위협에 직면해 있지만, 이런 때일수록 민주주의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인 공영방송을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GTF 의장을 맡고 있는 캐나다 공영방송 CBC의 캐서린 테이트 사장은 “공영방송의 성공은 공영방송 조직과 편집의 독립성을 지원하고 존중하는 지속가능한 공적 재원에 달렸다. 우리는 한국적 맥락에서 공적 책임이 지속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케이비에스의 재정적 안정성과 운영이 보장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 최휘> 모두에 한전이 물밑작업에 들어갔다는 보도가 나왔다고도 하셨는데요. 반면 한전도 개정안 수정해달라는 의견을 방통위에 냈다고 하던데요.

◆ 김언경> 맞습니다. KBS 보도에 따르면 수신료 위탁 징수 기관인 한국전력도 개정안이 수정돼야 한다는 의견을 방통위에 냈다고 합니다. 한전은 TV 수신료가 분리되면 징수 비용이 크게 늘어, 수신료 수납액보다도 커질 수 있을 거라고 우려했다고 하고요. 개정된 시행령을 이행하려면 수신료 청구와 수납 방법을 새로 마련해야 하는데, 혼란이 불가피한 만큼 준비할 기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수납 외에 고지 행위까지 분리하는 건 과도하다며, 수신료 고지를 전기요금과 묶어서 할 것을 제안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고지는 예전처럼 통합하고 수납만 따로 하는 방향으로 시간을 달라는 것입니다. 7월 5일에 한전은 KBS와 계약변경 협의 중이라 밝혔습니다. KBS와 한전의 계약기간은 내년말까지인데요. 시행령이 개정되니까, 계약 사항을 바꿔야 하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법적으로 KBS와 한전 간 계약 사항이라 한전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KBS는 방통위 조치에 헌법소원 낸 상태라 분리징수 방향 계약 변경에 적극 협의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한전은 내부적으로 전기요금 고지서와 별도로 TV 수신료 고지서를 따로 찍어 배부하는 방안, 현행 전기요금 고지서를 기반으로 TV 수신료 부문만 절취선 방식으로 고지서를 고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입니다. 관리비 통합 고지서에 TV 수신료를 표시하고 별도의 입금 계좌번호를 알리는 방식으로 할지, 추가 인쇄에 따른 비용 증가에도 별도의 TV 수신료 고지서를 배부해야 할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 최휘> 네 참 복잡한 상황인데요. 사실 이번 상황을 둘러싼 본질은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이라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는 것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 김언경> 저는 이번 상황은 누가 보더라도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봅니다. 이미 저희 미디어비평에서 여러 차례 수신료를 둘러싼 논쟁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더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어느 나라 어느 정권이든 공영방송사가 자신의 입맛에 맞게 방송을 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정치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욕구이겠죠. 1985년 영국 대처 정부는 BBC를 없애겠다는 발표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정부가 나서서 무언가를 하기보다는 학계의 연구를 통한 보고서를 냈고, 50여차례의 공청회를 거쳐서 공영방송이 존립해야한다는 결론에 이르기도 했습니다.저는 이번처럼 분리징수를 추진하느냐 아니냐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국민에게 공영방송의 존립이 필요한 것이냐 짚어보고, 국민이 KBS와 EBS 등 공영방송에 대해 요구하는 것에 비해서 무엇이 부족했는지도 짚어봐야 하고요. KBS 개혁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도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공영방송의 국제적 모범 사례로 인식되는 영국 BBC의 이야기를 조무해보면요. BBC는 글로벌 재정 위기였던 2010년부터 2017년 3월까지 수신료를 동결하고, 방만한 경영을 정상화하고자 2012년부터 5년에 걸친 고강도 비용 절감 프로그램을 시행했습니다. 이런 노력을 거친 이후 그 결과에 대한 감사원과 의회 평가를 받은 뒤 2024~2027년까지는 물가 인상률에 따라 수신료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KBS는 공적 자산, 즉 시민의 것입니다. KBS 내부의 경영 혁신, 그리고 KBS 공영성 강화 등에 대한 논의는 지금부터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 최휘> 앞으로 분리징수가 시행되면 TV수신료는 선택적으로 내는 건가요?

◆ 김언경> 아니에요 그거는 법에서 전혀 바뀌지 않았잖아요. 분리징수를 해도 꼭 내야 되요. 그런데 내는 것이 예전처럼 편안하지 않습니다. 내가 일부러 내야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분명히 징수액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걷기 위해 비용이 더 들어가게 되겠죠.

◇ 최휘> 분리징수가 수신료 폐지를 뜻하는 게 아니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BS는 국민들이 내는 수신료를 주 재원으로 하는 공영방송입니다. KBS가 그동안 방송의 중립성을 통해서 수신료의 가치를 제대로 방송에서 구현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수신료를 징수하던 KBS는 이런 점들을 먼저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언경> 감사합니다.

◇ 최휘> 지금까지 김언경 뭉클미디어인권연구소장이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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