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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임차권 등기 집주인 허락 없이도 가능

2023.07.19 오후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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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인 임차권 등기를 집주인 허락 없이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9일)부터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임대인에게 법원의 임차권 등기 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이라도 임차권 등기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차권 등기는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 등본에 미반환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 등기를 마친 세입자는 이사를 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지금까지는 법원 결정이 집주인에게 송달됐다는 확인이 있어야 임차권 등기가 완료돼, 집주인이 의도적으로 송달을 회피하거나 사망할 경우 임차권 등기를 마치기 어려웠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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